[성명]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위한 각종 사회현안해결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는 사회양극화의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고용불안, 성차별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전 사회적으로 고민하고 마련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 지난 4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연석회의 참가를 결정하여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의 의미는 저출산의 원인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가 지혜를 모으기로 서로 합의하였다는데에 첫 번째 의미를 둘 수 있다.
저출산대책회의에서는 그동안 우리사회가 임신․출산․양육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로, 특히 여성의 문제로 국한시키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불가능하여 저출산 문제가 발생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가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공동의 책임으로 풀어가기로 합의한 것은 문제해결의 본질에 접근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민간보육시설 중심으로 보육문제를 국공립체계로의 전환을 꾀하고자 하여 2010년까지 시설이용 아동수 30%까지 확충키로 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두 번째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움직임을 사회적으로, 해당 당사자를 중심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로 합의한 것 또한 유의미하다. 정부의 국민연금 변화시도에 국민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하면서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공동논의의 장을 만들자고 수차례 주장을 하여 이를 이번 협약안에 반영하게 된 것이다.
세 번째로 조세제도개혁이다. 이미 실효성이 상실되었음에도 관성적으로 있어왔던 특혜, 비과세 감면 등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세금을 걷고 적절하게 쓰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로서 이러한 조세제도 개혁도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끌어낸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그러나 이번 협약에서 미처 담아내지 못한 것도 많다. 사히 양극화가 극심하고 고용불안은 끝을 모르며 최저임금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믿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을 것인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가장 큰 해결책은 바로 비정규직 철폐이며 고용안정이고. 무상의료무상교육으로 표현되는 사회공공성의 강화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국공립보육, 국공립유치원의 전환을 명확히 하고, 무상교육․무상의료 실현을 협약내용에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인 아동수당을 통해 사회보장를 한 단계 높이는 것도 과제로 남겨놓은 상태이다.
이러한 과제는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더욱 내실있게 사회전반의 문제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할 것이다.
끝으로 사회협약을 체결한 주체들은 협약 내용을 하나의 왜곡도 없이 실천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에 실무자의 잘못된 발언으로 노동계가 마치 임금피크제를 찬성한 것처럼 호도하여 협약자체의 성립을 위태롭게 한 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협약의 한 주체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며 무상교육, 무상의료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다.
2006.6.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리는 사회양극화의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고용불안, 성차별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전 사회적으로 고민하고 마련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 지난 4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연석회의 참가를 결정하여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의 의미는 저출산의 원인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가 지혜를 모으기로 서로 합의하였다는데에 첫 번째 의미를 둘 수 있다.
저출산대책회의에서는 그동안 우리사회가 임신․출산․양육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로, 특히 여성의 문제로 국한시키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불가능하여 저출산 문제가 발생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가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공동의 책임으로 풀어가기로 합의한 것은 문제해결의 본질에 접근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민간보육시설 중심으로 보육문제를 국공립체계로의 전환을 꾀하고자 하여 2010년까지 시설이용 아동수 30%까지 확충키로 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두 번째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움직임을 사회적으로, 해당 당사자를 중심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로 합의한 것 또한 유의미하다. 정부의 국민연금 변화시도에 국민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하면서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공동논의의 장을 만들자고 수차례 주장을 하여 이를 이번 협약안에 반영하게 된 것이다.
세 번째로 조세제도개혁이다. 이미 실효성이 상실되었음에도 관성적으로 있어왔던 특혜, 비과세 감면 등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세금을 걷고 적절하게 쓰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로서 이러한 조세제도 개혁도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끌어낸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그러나 이번 협약에서 미처 담아내지 못한 것도 많다. 사히 양극화가 극심하고 고용불안은 끝을 모르며 최저임금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믿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을 것인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가장 큰 해결책은 바로 비정규직 철폐이며 고용안정이고. 무상의료무상교육으로 표현되는 사회공공성의 강화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국공립보육, 국공립유치원의 전환을 명확히 하고, 무상교육․무상의료 실현을 협약내용에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인 아동수당을 통해 사회보장를 한 단계 높이는 것도 과제로 남겨놓은 상태이다.
이러한 과제는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더욱 내실있게 사회전반의 문제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할 것이다.
끝으로 사회협약을 체결한 주체들은 협약 내용을 하나의 왜곡도 없이 실천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에 실무자의 잘못된 발언으로 노동계가 마치 임금피크제를 찬성한 것처럼 호도하여 협약자체의 성립을 위태롭게 한 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협약의 한 주체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며 무상교육, 무상의료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다.
2006.6.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