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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검찰은 불법파견에 대한 기준마련을 엄정하게 해야한다

작성일 2006.06.2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745
[성명]검찰은 불법파견에 대한 기준마련을 엄정하게 해야한다

검찰이 26일 불법파견 판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세미나를 주최하였다. 우리는 이에 대해 검찰이 불법파견 간접고용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후 검찰의 불법파견수사진행에 대해 주목한다.

지금 수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이 불법파견판정을 받고도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와 탄압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는 거의 처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불법파견에 대한 늑장대응은 노동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겪게 하고 있다.

세미나에서 파견과 도급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사용자측은 도급을 포괄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불법파견문제를 합법적인 도급으로 위장하려는 의도를 나타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사업경영·노무관리 중 어느 하나라도 독립성이 결여된 경우 파견으로 규정하는 노동부 현 고시도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도급을 더 포괄적으로 넓히면 불법파견사업주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파견법은 무용지물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세미나에서 이수권 검사는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기 위한 새로운 해석기준이 필요하다고 하면서“세계적인 입법 추세는 위법파견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대세”이며“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 보편적 추세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는 이번 세미나가 검찰이 노사의견을 수렴한다는 핑계로 솜방망이 기준을 만들기 위한 요식행위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으며 검찰이 더욱 공정하고 엄격한 법집행으로 불법파견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

우리는 검찰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불법파견 송치 사건을 일괄 처리하기로 한n것에 긍정적의미를 부여한다. 하지만 불법파견에 대한 기준을 느슨하게 해석하여 불법을 저지른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를 할 경우에 비정규노동자를 비롯한 1500만 노동자의 거대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2006.6.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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