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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최저임금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모아낼 때이다!

작성일 2006.06.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977
[논평] 최저임금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모아낼 때이다!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표결 끝에 결정됐다. 공익위원 조정안인 시급 3,480원(한달 주44시간 786,480원, 주40시간 727,32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위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계가 공익위원의 조정안에 찬성하며 16표, 재계쪽 9명은 모두 반대했다.  

당초 최종 수정안을 현행 최저임금 3,100원 대비 △노동계가 12.6% 인상안인 3,490원(한달 주44시간 788,740원, 주40시간 729,410원) △재계가 11.9% 인상안인 3,470원(한달 주44시간 784,220원, 주40시간 725,230원)을 낸 가운데, 크지 않은 노사간 입장차를 최대한 좁혀보자는 취지에서 낸 공익위원들의 조정안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 3,100원이 주44시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 1,756,329원의 39.9% 수준인데 비해, 내년 최저임금 3,480원은 정액급여 전망치 1,865,221원의 42.2%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향상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당초 노동계가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 달성을 목표로 내걸어 주40시간 기준 4,200원(한달 877,800원)을 요구했던 데 비하면 매우 부족하다. 이런 아쉬움 속에서도 수백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달린, 최선을 다한 교섭의 결과에 위안을 삼을 만하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중소기업 임금교섭을 중재하던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최저임금법에서 결정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는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범위를 제출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현재 한달 최저임금은 주40시간 기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향후 3-5년간 중위임금의 50%까지 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택시노동자와 청소용역 노동자의 실질적인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인상을 탈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휴게시간 연장, 노동시간 단축 등에 제동을 걸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시감독 및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도록 대정부 제도개선 건의안을 작성한데 대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번 법정 최저임금 결정 뒤 이제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등 산업별 최저임금 협약 쟁취 투쟁이 남아 있다. 법정 최저임금은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 산별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산업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체결돼야 한다.

해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국적으로 최저임금 홍보와 제도개선 투쟁이 더욱 요구된다.

2006. 6.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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