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포스코 측은 약속했던 성실교섭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포항지역건설노조의 파업투쟁이 14일째를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13일 포스코 본사를 점거해 농성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태가 결국 벌어지고 말았다.
이번 사태는 지난 7월1일 총파업에 돌입한 포항지역건설노조가 성실교섭에는 아랑곳없이 파업현장에 대한 대체근로 투입을 방관 묵인한 포스코 측의 태도에 분노하면서 촉발되었다.
특히 포스코의 이러한 행동은 불과 며칠 전인 11일 “포항지역의 토목건축업체를 포함한 전문건설업체들이 노조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노동조합과의 면담석상에서 약속한 직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조합원들이 느끼는 당황감과 분노는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대다수 언론에서 보도된 ‘억류 직원 10시간만에 풀려나다’라는 사실은 잘못된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건설노조 측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경 로비를 점거할 당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엘리베이터의 작동을 중지시켰고, 이에 따라 회사 직원들이 퇴근할 수 없었던 상황이 유도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마찰을 우려한 회사 측의 판단과 조치에 우선한 결과로 관측된다.
포항지역건설노조는 그동안 약 3개월간에 걸쳐 교섭당사자인 전문건설업체들과 협상을 벌여왔으나, ‘경영권 및 인사권 침해’ 운운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결국 원청인 포스코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지난 11일 면담을 통해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대책마련’에 대한 확답을 얻어내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포스코가 불과 이틀만에 노동조합과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사태는 심각해졌다. 급기야 13일 새벽, 파업이 진행중인 포스코 건설현장으로 파업 대체인력을 태운 포스코 통근버스가 투입되는 장면이 조합원들에 의해 발각된 것이다. 이에 포항지역건설노조원들은 즉각 포스코 본사로 집결해 회사측의 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였으나, 포스코는 해당 사실을 부인하며 묵묵부답으로 맞섰고, 결국 회사측에 사태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한 1,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점거농성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 달 대구경북건설노조의 파업에 이어 전국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상태에서 누누이 경고돼 왔었다는 데에 비춰 더욱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금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삶은 절박한 상태에 놓여 있다. 불법다단계 하도급과 시공참여자 제도의 문제점은 누누이 지적되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POSCO 정규직노동자의 36% 수준밖에 안 되는 저임금에 노동자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음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포스코 측은 13일 자행된 파업 현장 내 대체인력 투입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면담에서 약속했던 성실교섭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 건설현장은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무법천지이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제2 제3의 삼풍이나 성수대교사건이 일어나지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포스코는 실질적인 원청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정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않는다면 파국을 피할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006. 7.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포항지역건설노조의 파업투쟁이 14일째를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13일 포스코 본사를 점거해 농성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태가 결국 벌어지고 말았다.
이번 사태는 지난 7월1일 총파업에 돌입한 포항지역건설노조가 성실교섭에는 아랑곳없이 파업현장에 대한 대체근로 투입을 방관 묵인한 포스코 측의 태도에 분노하면서 촉발되었다.
특히 포스코의 이러한 행동은 불과 며칠 전인 11일 “포항지역의 토목건축업체를 포함한 전문건설업체들이 노조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노동조합과의 면담석상에서 약속한 직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조합원들이 느끼는 당황감과 분노는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대다수 언론에서 보도된 ‘억류 직원 10시간만에 풀려나다’라는 사실은 잘못된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건설노조 측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경 로비를 점거할 당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엘리베이터의 작동을 중지시켰고, 이에 따라 회사 직원들이 퇴근할 수 없었던 상황이 유도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마찰을 우려한 회사 측의 판단과 조치에 우선한 결과로 관측된다.
포항지역건설노조는 그동안 약 3개월간에 걸쳐 교섭당사자인 전문건설업체들과 협상을 벌여왔으나, ‘경영권 및 인사권 침해’ 운운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결국 원청인 포스코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지난 11일 면담을 통해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대책마련’에 대한 확답을 얻어내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포스코가 불과 이틀만에 노동조합과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사태는 심각해졌다. 급기야 13일 새벽, 파업이 진행중인 포스코 건설현장으로 파업 대체인력을 태운 포스코 통근버스가 투입되는 장면이 조합원들에 의해 발각된 것이다. 이에 포항지역건설노조원들은 즉각 포스코 본사로 집결해 회사측의 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였으나, 포스코는 해당 사실을 부인하며 묵묵부답으로 맞섰고, 결국 회사측에 사태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한 1,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점거농성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 달 대구경북건설노조의 파업에 이어 전국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상태에서 누누이 경고돼 왔었다는 데에 비춰 더욱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금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삶은 절박한 상태에 놓여 있다. 불법다단계 하도급과 시공참여자 제도의 문제점은 누누이 지적되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POSCO 정규직노동자의 36% 수준밖에 안 되는 저임금에 노동자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음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포스코 측은 13일 자행된 파업 현장 내 대체인력 투입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면담에서 약속했던 성실교섭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 건설현장은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무법천지이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제2 제3의 삼풍이나 성수대교사건이 일어나지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포스코는 실질적인 원청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정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않는다면 파국을 피할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006. 7.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