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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ILO 고용관계 권고의 의미와 한국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방안에 대한 토론회

작성일 2006.08.0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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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ILO 고용관계 권고의 의미와 한국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방안에 대한 토론회

1.일시: 2006년 8월 8일, 오후2시

2.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3.주최: 민주노총

4.후원: 단병호 의원실

5.취지: 2006년 ILO는 제네바에서 ‘한국 특수고용노동자에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 고용관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권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채택할 당시 한국 정부는 기권하는 등 그간 한국정부는 ILO권고에 대해 비준을 무시해 왔습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확보를 위한 절박한 투쟁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권보장방안’을 위한 특수고용노동자의 사례와 각계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토론회순서>

- 인 사 말 :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 사    회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 발    제 : 조임영 (배제대 법학교수)
- 사례발표 :- 화물연대
        - 덤프연대
        - 서울대병원 간병인분회
        - 철도노조 철도매점본부

- 토    론 :        - 이호근 (노사정위 전문위원)
        - 최재황 (경총 정책본부장)
        - 전형배 (민변 노동위)
        -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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