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병원사용자들은 악법인 직권중재를 빌미 삼아 파행을 유도하지 말라!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이 3개월 동안 12차례의 본교섭과 8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사측 때문에 쟁의조정신청이라는 국면을 맞게 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특히 올해 교섭에서는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2년간의 파행과 아픔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이렇게 오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사용자측의 내부 조작과 기만행위에 의해 비롯됐음을 밝혀둔다.
첫째, 실권 없는 실무교섭단이 원인을 제공했다. 사측은 항상 전권을 가지고 교섭에 임한다고 했지만 실무교섭에서의 노사의견접근사항이 다시 본 교섭장으로 돌아오면 뒤집혀지기 일쑤였다. 결국 신뢰감 있게 실질적인 협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둘째, 사측 교섭단을 뒤에서 꼬드기는 심모 노무사의 강경기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고액에 사측 자문을 하고 있는 심모 노무사는 ‘노조안을 낮춘다’는 이유로 끝까지 갈 것을 선동하는 등 조기타결의 가능성마저 일축시키며 협상의 자율성을 파행으로 몰아 온 점이다.
셋째, 그렇다 하더라도 외부 노무사 장단에 휘둘리는 병원장들의 문제는 심각하다. 병원장들은 당장 자신들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그렇게 병원이 어렵다면서도 흔쾌히 1억5천만원씩을 투자하여 노무사를 채용하고 자문을 받아 왔다는 점이다.
넷째, 현장파업의 우려가 없는 일부 병원장들과 실무자들의 강경발언도 협상파행에 일조를 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부에서 조직력의 어려움으로 파업이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해 마음껏 강경 발언을 함으로써 그나마 생각할 여지가 있는 다른 사용자들에게 혼선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다섯째, 이 같은 사용자측의 교섭 행태가 그들의 몇 개 문건에서 또다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은 가히 놀랍다. 보건의료노조가 최근 입수한 자료 ‘대외비- 2006년 산별교섭 대응방안’ 등 사측의 몇 개 문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용자는 매 교섭전에 사전회의를 개최하면서 의도적으로 사측안을 제시하지 않거나 근접한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공동 모의하면서 ‘조율된’ 교섭을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예컨대 몇 개의 문건에서 △교섭시작 시 사측 간사 불선임 이유 정회 요청 △조정신청 3주 잔여에 따른 수정안 제시 거부와 노조압박 정면 돌파 주장 △노조의 조정전 자율타결 노력의 일환인 7월 19, 20일 집중교섭요구 거부 △산별합의수준과 향후 중노위 조정시 조정수준을 낮추는 효과로 사측 요구안(개악안) 제시할 것 등이 담겨져 있다.
이 같은 행태는 작년 병원사용자(사립대병원)들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다. 당시에도 ‘창조 노무 컨설팅’ 심모 노무사 개입과 위임문제로 △교섭불참 △집단퇴장 △심의안 거부 등의 파행으로 문제된 바 있다. 추후 이와 같은 사실은 ‘대외비-사립대병원회의 2005년 산별교섭 대응자료’ 문건을 통해 드러나 사용자 전체가 불성실교섭과 교섭해태로 고발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의 반복은 교섭의 자율성과 다양한 형태로의 협상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결국 사용자측에서 교섭횟수만 늘려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러한 와중에 보건의료노조가 사전에 파업 일정을 정하지 않고 요구안을 축소해 교섭을 진행하고, 사상 처음으로 쟁의조정신청을 연기하는 등의 새로운 노력은 사실상 부질없는 것으로 돌아가 버렸다.
결국 올해에도 사용자측의 태도가 똑같은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역시 직권중재 제도에 의지하려는 사용자측의 구태가 재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우리는 이제라도 사용자측이 직권중재에 의존하지 말고 진정한 자율타결 의지를 갖고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이참에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권중재에 의존하지 않는 자율교섭문화 정착과 유도된 파국으로 인한 고통을 막기 위해, 직권중재에만 기대어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측에게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2006. 8.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이 3개월 동안 12차례의 본교섭과 8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사측 때문에 쟁의조정신청이라는 국면을 맞게 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특히 올해 교섭에서는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2년간의 파행과 아픔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이렇게 오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사용자측의 내부 조작과 기만행위에 의해 비롯됐음을 밝혀둔다.
첫째, 실권 없는 실무교섭단이 원인을 제공했다. 사측은 항상 전권을 가지고 교섭에 임한다고 했지만 실무교섭에서의 노사의견접근사항이 다시 본 교섭장으로 돌아오면 뒤집혀지기 일쑤였다. 결국 신뢰감 있게 실질적인 협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둘째, 사측 교섭단을 뒤에서 꼬드기는 심모 노무사의 강경기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고액에 사측 자문을 하고 있는 심모 노무사는 ‘노조안을 낮춘다’는 이유로 끝까지 갈 것을 선동하는 등 조기타결의 가능성마저 일축시키며 협상의 자율성을 파행으로 몰아 온 점이다.
셋째, 그렇다 하더라도 외부 노무사 장단에 휘둘리는 병원장들의 문제는 심각하다. 병원장들은 당장 자신들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그렇게 병원이 어렵다면서도 흔쾌히 1억5천만원씩을 투자하여 노무사를 채용하고 자문을 받아 왔다는 점이다.
넷째, 현장파업의 우려가 없는 일부 병원장들과 실무자들의 강경발언도 협상파행에 일조를 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부에서 조직력의 어려움으로 파업이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해 마음껏 강경 발언을 함으로써 그나마 생각할 여지가 있는 다른 사용자들에게 혼선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다섯째, 이 같은 사용자측의 교섭 행태가 그들의 몇 개 문건에서 또다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은 가히 놀랍다. 보건의료노조가 최근 입수한 자료 ‘대외비- 2006년 산별교섭 대응방안’ 등 사측의 몇 개 문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용자는 매 교섭전에 사전회의를 개최하면서 의도적으로 사측안을 제시하지 않거나 근접한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공동 모의하면서 ‘조율된’ 교섭을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예컨대 몇 개의 문건에서 △교섭시작 시 사측 간사 불선임 이유 정회 요청 △조정신청 3주 잔여에 따른 수정안 제시 거부와 노조압박 정면 돌파 주장 △노조의 조정전 자율타결 노력의 일환인 7월 19, 20일 집중교섭요구 거부 △산별합의수준과 향후 중노위 조정시 조정수준을 낮추는 효과로 사측 요구안(개악안) 제시할 것 등이 담겨져 있다.
이 같은 행태는 작년 병원사용자(사립대병원)들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다. 당시에도 ‘창조 노무 컨설팅’ 심모 노무사 개입과 위임문제로 △교섭불참 △집단퇴장 △심의안 거부 등의 파행으로 문제된 바 있다. 추후 이와 같은 사실은 ‘대외비-사립대병원회의 2005년 산별교섭 대응자료’ 문건을 통해 드러나 사용자 전체가 불성실교섭과 교섭해태로 고발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의 반복은 교섭의 자율성과 다양한 형태로의 협상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결국 사용자측에서 교섭횟수만 늘려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러한 와중에 보건의료노조가 사전에 파업 일정을 정하지 않고 요구안을 축소해 교섭을 진행하고, 사상 처음으로 쟁의조정신청을 연기하는 등의 새로운 노력은 사실상 부질없는 것으로 돌아가 버렸다.
결국 올해에도 사용자측의 태도가 똑같은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역시 직권중재 제도에 의지하려는 사용자측의 구태가 재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우리는 이제라도 사용자측이 직권중재에 의존하지 말고 진정한 자율타결 의지를 갖고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이참에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권중재에 의존하지 않는 자율교섭문화 정착과 유도된 파국으로 인한 고통을 막기 위해, 직권중재에만 기대어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측에게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2006. 8.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