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앙노동위원회는 직권중재 악법에 기대어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는 병원사측에게 단호히 대처하라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8일 파업찬반투표를 가결시킨 가운데 오늘(21일) 중앙노동위원회 제2차 조정회의에서 병원 사측과 막판 교섭에 나선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조정회의에서 자율타결이 실패하면 병원노사에 대해 직권중재 또는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을 내릴 방침을 미리 세워두고 있다고 한다. 직권중재가 결정되면 보건노조는 15일 동안 파업을 할 수 없게 되며 이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중노위는 오늘 노사자율교섭을 보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사측이 직권중제제도에 기대어 교섭을 불성성실하게 진행하는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보건의료노조는 2006년 산별 5대 협약 체결을 통한 산별교섭 정착을 내걸고 지난 5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3개월 동안 14차례의 본교섭과 13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병원사용자측은 또다시 직권중재 악법에 기대어 산별교섭을 파탄내려는 작태를 되풀이하고 있으며, 병원사용자측은 “진전된 안을 준비하겠다”고 해놓고서는 번번이 약속을 어긴 채 개악안을 고수하는가 하면, “내부 의견조율이 잘 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댄 채 차일피일 시간끌기로 일관해온 것이 그간의 교섭태도이다.
우리는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산별투쟁이 우리나라 본격적인 산별교섭시대, 초기업적 노사관계를 여는 투쟁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양극화와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여 평등한 노동을 여는 투쟁인바 중노위는 직권중재회부가 그 어떠한 정당성도 없는 노동탄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제도는 군사독재시대의 유산이자 대표적인 노동악법으로 사실상 노조의 쟁의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더불어 이 제도에 의존하는 사용자들의 불성실 교섭행태로 인해 단체교섭권마저 반쪽으로 전락되고 있다. 현행 직권중재 결정은 정부의 노동정책과 담당 공익위원의 성향에 따라 명확한 기준조차 없이 자의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참여정부 스스로도 문제점을 인정하여 출범 초기 폐지방침을 밝힌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노동기본권 보장차원에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노사관계 로드맵에서도 폐지 방침이 서있다. ILO 등 국제기구와 노동단체에서도 폐지를 권고하면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작년 중앙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가 중노위의 직권중재 지침을 고려하여 이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투쟁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한바있다. 이로 인해 노동계의 강력한 항의가 시작되었고, 급기야는 7월 20일 양대 노총 소속의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 위원 303명이 노동자 위원직을 전원 사퇴하고 양 노총이 노동위원회를 탈퇴하고 노동부산하 19개 위원회와 노동부산하 공단의 각종 위원회를 단계적으로 탈퇴한 바 있다. 우리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올해 또다시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산별투쟁에 직권중재의 칼날을 들이댄다면 그 이상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직권중재 악법에 의존하여 매년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는 병원 사용자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라. 매년 병원파업의 실질적 주범은 직권중재와 사측의 불성실교섭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ILO 아태지역 총회 유치, 노사관계선진화를 위한 노사관례로드맵 추진등 행사 위주, 기만적인 노사관계발전 노력이 아니라 현장에서부터 실질적인 노동기본권 보장과 산별적 노사관계 발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직권중재 철폐는 물론 산별교섭 시대에 걸맞게 조정 서비스의 대상과 내용을 새롭게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8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8일 파업찬반투표를 가결시킨 가운데 오늘(21일) 중앙노동위원회 제2차 조정회의에서 병원 사측과 막판 교섭에 나선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조정회의에서 자율타결이 실패하면 병원노사에 대해 직권중재 또는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을 내릴 방침을 미리 세워두고 있다고 한다. 직권중재가 결정되면 보건노조는 15일 동안 파업을 할 수 없게 되며 이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중노위는 오늘 노사자율교섭을 보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사측이 직권중제제도에 기대어 교섭을 불성성실하게 진행하는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보건의료노조는 2006년 산별 5대 협약 체결을 통한 산별교섭 정착을 내걸고 지난 5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3개월 동안 14차례의 본교섭과 13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병원사용자측은 또다시 직권중재 악법에 기대어 산별교섭을 파탄내려는 작태를 되풀이하고 있으며, 병원사용자측은 “진전된 안을 준비하겠다”고 해놓고서는 번번이 약속을 어긴 채 개악안을 고수하는가 하면, “내부 의견조율이 잘 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댄 채 차일피일 시간끌기로 일관해온 것이 그간의 교섭태도이다.
우리는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산별투쟁이 우리나라 본격적인 산별교섭시대, 초기업적 노사관계를 여는 투쟁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양극화와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여 평등한 노동을 여는 투쟁인바 중노위는 직권중재회부가 그 어떠한 정당성도 없는 노동탄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제도는 군사독재시대의 유산이자 대표적인 노동악법으로 사실상 노조의 쟁의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더불어 이 제도에 의존하는 사용자들의 불성실 교섭행태로 인해 단체교섭권마저 반쪽으로 전락되고 있다. 현행 직권중재 결정은 정부의 노동정책과 담당 공익위원의 성향에 따라 명확한 기준조차 없이 자의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참여정부 스스로도 문제점을 인정하여 출범 초기 폐지방침을 밝힌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노동기본권 보장차원에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노사관계 로드맵에서도 폐지 방침이 서있다. ILO 등 국제기구와 노동단체에서도 폐지를 권고하면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작년 중앙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가 중노위의 직권중재 지침을 고려하여 이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투쟁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한바있다. 이로 인해 노동계의 강력한 항의가 시작되었고, 급기야는 7월 20일 양대 노총 소속의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 위원 303명이 노동자 위원직을 전원 사퇴하고 양 노총이 노동위원회를 탈퇴하고 노동부산하 19개 위원회와 노동부산하 공단의 각종 위원회를 단계적으로 탈퇴한 바 있다. 우리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올해 또다시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산별투쟁에 직권중재의 칼날을 들이댄다면 그 이상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직권중재 악법에 의존하여 매년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는 병원 사용자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라. 매년 병원파업의 실질적 주범은 직권중재와 사측의 불성실교섭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ILO 아태지역 총회 유치, 노사관계선진화를 위한 노사관례로드맵 추진등 행사 위주, 기만적인 노사관계발전 노력이 아니라 현장에서부터 실질적인 노동기본권 보장과 산별적 노사관계 발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직권중재 철폐는 물론 산별교섭 시대에 걸맞게 조정 서비스의 대상과 내용을 새롭게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8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