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산재법 개정관련 노사정위원회와 공개토론회 제안 기자회견
1.일시:8월 22일,오전9시30분
2.장소:광화문 열린시민공원
3.취지
-2006년 4월 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노동부, 경총, 양 노총 등)은 논의를 통하여 산재보험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2006년 5월 4일 민주노총이 참가하지 않는 “노사정위원회” 제39차 본회의에서 노사정위원회산하에 “산재보험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재법 개정 논의를 결정하여 우리는 수차에 걸쳐 산재법 개정 논의를 민주노총이 참가하고 있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로 이첩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16일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발전위원회”와 면담을 통하여 기간에 논의된 경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산재보험발전위원회는 구체적인 설명을 거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용납할 수 없으며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오는 23일에는 노사정위원회앞에서“산재보험제도 개악 저지와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김은기 민주노총 노동안전부장(016-362-7826)
2006.8.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일시:8월 22일,오전9시30분
2.장소:광화문 열린시민공원
3.취지
-2006년 4월 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노동부, 경총, 양 노총 등)은 논의를 통하여 산재보험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2006년 5월 4일 민주노총이 참가하지 않는 “노사정위원회” 제39차 본회의에서 노사정위원회산하에 “산재보험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재법 개정 논의를 결정하여 우리는 수차에 걸쳐 산재법 개정 논의를 민주노총이 참가하고 있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로 이첩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16일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발전위원회”와 면담을 통하여 기간에 논의된 경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산재보험발전위원회는 구체적인 설명을 거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용납할 수 없으며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오는 23일에는 노사정위원회앞에서“산재보험제도 개악 저지와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김은기 민주노총 노동안전부장(016-362-7826)
2006.8.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