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건설노동자 노동권 쟁점과 대안 관련 긴급 토론회
1. 일시: 2006. 8 .24(목) 오후1시
2. 장소: 국가 인권위 11층
3. 주최 : 포항 공대위
4. 주제 :
- 1부(지역건설노조 활동 공갈죄 적용의 문제점)
- 2부(포항건설노조 파업이 제기한 건설노동자의 노동권)
5. 취지
- 비정규 건설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언론 자본의 집중적인 탄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건설노조 활동으로 인한 구속자만 164명에 달하고 있고, 현재 구속되어 있는 노조원만 8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집중적인 탄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8월 22일 대구 경북에서는 1명이 추가 구속되었고, 경기도 지역건설노조 3명이 긴급체포 되었으며, 23일에는 포항건설노조 지 갑렬 직무대행이 연행되었습니다.
- 건설노조에 대한 집중적인 탄압이 쏟아지고 있는 것에는 현행의 노동관계법이 다단계하도급 구조와 단기 고용을 반복하는 건설일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호에 전혀 작동되고 있지 못한 점과,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형법인 공갈죄로 다루거나, 공안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여 실질적으로는 노조 파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 현재 포항건설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 대책에 있어서도, 다단계 하도급등의 문제만 다루고 있지, 비정규 건설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둘러싼 법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 이에 “ 포항건설노조 파업의 올바른 해결과 건설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포항 공대위) 에서는 비정규 건설일용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보호와 노동3권 보장을 둘러싼 제반의 법 제도 문제점에 대한 실태와 해결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세부내용>
△1부(지역건설노조에 대한 공갈죄 적용 무엇이 문제인가?)
- 발제(강원대 법대 도제형 교수)
- 토론(민변 노동위원회 권두섭 변호사)
- 현장 발언(지역건설노조 1인)
- 주최(민변 노동위원회)
△2부(포항건설노조 파업이 제기한 건설노동자의 노동권)
- 발제(한국 노동연구원 임상훈 박사)
- 토론(참터 합동법률사무소 강문대 변호사/울산건설플랜트 노조 임승철)
- 주최(건설산업연맹)
※ 문의 : 최명선(011-9067-9640, 건설산업연맹 정책부장)
1. 일시: 2006. 8 .24(목) 오후1시
2. 장소: 국가 인권위 11층
3. 주최 : 포항 공대위
4. 주제 :
- 1부(지역건설노조 활동 공갈죄 적용의 문제점)
- 2부(포항건설노조 파업이 제기한 건설노동자의 노동권)
5. 취지
- 비정규 건설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언론 자본의 집중적인 탄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건설노조 활동으로 인한 구속자만 164명에 달하고 있고, 현재 구속되어 있는 노조원만 8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집중적인 탄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8월 22일 대구 경북에서는 1명이 추가 구속되었고, 경기도 지역건설노조 3명이 긴급체포 되었으며, 23일에는 포항건설노조 지 갑렬 직무대행이 연행되었습니다.
- 건설노조에 대한 집중적인 탄압이 쏟아지고 있는 것에는 현행의 노동관계법이 다단계하도급 구조와 단기 고용을 반복하는 건설일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호에 전혀 작동되고 있지 못한 점과,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형법인 공갈죄로 다루거나, 공안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여 실질적으로는 노조 파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 현재 포항건설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 대책에 있어서도, 다단계 하도급등의 문제만 다루고 있지, 비정규 건설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둘러싼 법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 이에 “ 포항건설노조 파업의 올바른 해결과 건설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포항 공대위) 에서는 비정규 건설일용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보호와 노동3권 보장을 둘러싼 제반의 법 제도 문제점에 대한 실태와 해결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세부내용>
△1부(지역건설노조에 대한 공갈죄 적용 무엇이 문제인가?)
- 발제(강원대 법대 도제형 교수)
- 토론(민변 노동위원회 권두섭 변호사)
- 현장 발언(지역건설노조 1인)
- 주최(민변 노동위원회)
△2부(포항건설노조 파업이 제기한 건설노동자의 노동권)
- 발제(한국 노동연구원 임상훈 박사)
- 토론(참터 합동법률사무소 강문대 변호사/울산건설플랜트 노조 임승철)
- 주최(건설산업연맹)
※ 문의 : 최명선(011-9067-9640, 건설산업연맹 정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