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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노동탄압중단하고 ILO권고 즉각 이행으로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작성일 2006.08.2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427
기자회견문

- ILO 권고 즉각 이행하라!
- 노동탄압 중단하라!
-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민주노총은 ILO 아태지역총회를 주관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노동탄압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국제적으로 고발하고 국제노동운동의 연대를 호소하기 위해 국제노동계 조사단을 요청하였다. 이번 조사단은 지난 8월 24~26일까지 탄압 현장을 방문하여 진상 조사 작업을 전개하였다.

아태지역총회가 열리는 2006년에만 최은민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구속되었고, 심지어 경찰 폭력에 의해 고 하중근 건설 조합원이 사망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수차례에 걸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Committee on the Freedom of Association) 권고에도, 한국 정부는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노동기준과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고 있다.

이러한 억압적 노동현실은 이번 국제노동계 조사단의 활동에 의해 확인되었다. 24일 오후 조사단이 방문한 공무원노조 경기도청 지부에서는 노동조합 사무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국제 조사단의 도청 출입을 가로 막았다. 농진청 지부 간부들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징계의 위협에 처해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대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잇는 대구지역 건설노조 간부와의 면회를 통해서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과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조의 노력을 ‘금품갈취’와 ‘공갈 협박’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파렴치한 태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의 경우 불법적인 파견이 확인되었음에도 사측은 노조와 전혀 성실한 대화를 하지 않고, 오히려 감시와 폭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폭로되었다. 마지막으로 국제조사단이 방문한 KTX 승무지부 조사를 통해 철도공사 소속 승무원 8천명 중 오직 모두 여성으로 구성된 KTX 승무원 4백 명만이 외주위탁 간접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가 파업에 돌입한 뒤 구속수배, 개인에 대한 손배, 조합원 전원 해고 등 ILO 권고사항에서 지적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민주노총은 그 동안 수없이 말해왔지만, 아태총회 개막을 하루 앞둔 오늘 다시 한번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를 상기시키고자 한다. 지난 3월 29일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 공무원노조법의 발효에 대해, 공무원의 완전한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추가 조치(781-a-i)를 요청. ▽ 5급 이상에게도 결사의 자유 보장 ▽ 소방관 결사의 자유 보장 ▽파업권 전면 부정은 안됨 ▽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대한 일체의 개입행위를 삼갈 것을 요청(781-g)

□ 경찰개입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연맹) 간부의 형사기소와 벌금형 및 징역형 선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 건설연맹 간부에 대한 모든 위협 및 폭력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를 내릴 것을 정부에 요청. 모든 유죄선고와 징역형을 검토하고, 기소, 구금 및 징역의 결과로 건설연맹 간부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

□ 파업권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사업에서만 제한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71조 2항의 필수공익사업 목록을 수정할 것(781-b-ⅲ)  

□ 형법 314조(업무방해)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781-b-ⅵ)

□ 노조권을 더 크게 인정받기 위해 벌인 활동들로 노조지도자를 구속․기소하는 관습은 안정된 노사관계시스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엄격한 의미의 필수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한 공무원도 파업권을 가져야 함(781-f)

□ 노동자들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활동과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노조 지도자들이나 노조원들을 구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시민적 자유는 물론 특히 노동조합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함[Digest, op. cit., para. 71 참조]

□ 노조활동가들의 구속은 정상적인 노조 활동의 발전에 불리한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음[Digest, op. cit., para. 76 참조](778)

□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사 자율 결정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 노동기본권이 마치 개선되고 잇는 듯이 선전해대고 있지만, 이번 국제조사단의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되었듯이 ILO의 권고에 대해서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요구한다. ILO 권고 즉각 이행하라. 공무원, 건설,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조탄압 중단하라.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006. 8. 28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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