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의 '비정규직 5개년 고용개선 종합계획'은 현실성이 없다.
정부가 5일 비정규직 5개년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세부내용은 ▲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퇴직급여제 적용 ▲ `시간제 근로 전환 청구권' 제도 도입 ▲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에 2007년부터 산재보험 적용 ▲ 비정규직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5년간 최대 3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시행 등이며 불공정 하도급거래 기업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정부의 5개년 종합계획이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적용, 노동관계법 재개정 등 일부 내용의 긍정성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계획으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시간제 근로 활성화,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는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고통받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급여 또한 사회적 안정망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된 비정규 노동자들에겐 그림의 떡 일뿐이며, 원 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은 해마다 제출되는 정부의 공염불 대책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추진한다면 아래와 같은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기간제 사용사유제한과 불법파견 고용의제를 포함하여 비정규법 재논의를 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법안은 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을 악화시키고 기간제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확산할 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 확산법이다. 때문에 비정규법안 재논의가 비정규직 5개년 고용개선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제이다.
둘째, 7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일하던 노동자들이 기업의 이윤추구와 인력구조조정 유연성에 밀려 개인사업자로 내몰린 위장 자영인들이다. 이들은 한 사업주의 사업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 명백한 노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3권조차 철저히 박탈되고 있다. 최근 노사정 대표자회의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은 접근조차 안 되고 있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등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위장자영인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 문제부터 우선 해결해야한다. 포항 포스코 건설노동자들의 투쟁, 불법도급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린 KTX 여승무원들의 투쟁, 직접고용 정규직화, 위장도급 중단을 요구하며 13일째 단식농성중인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이밖에 불법파견 판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소극적, 미온적 대처로 비정규노동자들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 행정지도를 통해 장기투쟁사업장의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할 때라야만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5개년 고용개선 종합계획’이 노동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현안문제 해결 없이 비정규 노동자 고용개선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실질적 대책과 비정규법 재논의를 촉구한다.
2006.9.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가 5일 비정규직 5개년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세부내용은 ▲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퇴직급여제 적용 ▲ `시간제 근로 전환 청구권' 제도 도입 ▲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에 2007년부터 산재보험 적용 ▲ 비정규직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5년간 최대 3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시행 등이며 불공정 하도급거래 기업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정부의 5개년 종합계획이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적용, 노동관계법 재개정 등 일부 내용의 긍정성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계획으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시간제 근로 활성화,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는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고통받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급여 또한 사회적 안정망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된 비정규 노동자들에겐 그림의 떡 일뿐이며, 원 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은 해마다 제출되는 정부의 공염불 대책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추진한다면 아래와 같은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기간제 사용사유제한과 불법파견 고용의제를 포함하여 비정규법 재논의를 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법안은 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을 악화시키고 기간제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확산할 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 확산법이다. 때문에 비정규법안 재논의가 비정규직 5개년 고용개선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제이다.
둘째, 7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일하던 노동자들이 기업의 이윤추구와 인력구조조정 유연성에 밀려 개인사업자로 내몰린 위장 자영인들이다. 이들은 한 사업주의 사업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 명백한 노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3권조차 철저히 박탈되고 있다. 최근 노사정 대표자회의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은 접근조차 안 되고 있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등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위장자영인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 문제부터 우선 해결해야한다. 포항 포스코 건설노동자들의 투쟁, 불법도급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린 KTX 여승무원들의 투쟁, 직접고용 정규직화, 위장도급 중단을 요구하며 13일째 단식농성중인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이밖에 불법파견 판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소극적, 미온적 대처로 비정규노동자들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 행정지도를 통해 장기투쟁사업장의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할 때라야만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5개년 고용개선 종합계획’이 노동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현안문제 해결 없이 비정규 노동자 고용개선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실질적 대책과 비정규법 재논의를 촉구한다.
2006.9.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