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밀실야합전면무효! 노동부장관을 해임하라
노동자살인정권! 노동기본권개악야합정권! 노무현 정부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정부는 어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주요 당사자인 민주노총 몰래 한국노총과 사용자단체만 불러서 노동기본권을 유린하는 야합만행을 저질렀다. 전투경찰을 동원하여 입구를 막아놓고 진행한 밀실회의에서 정부는 복수노조허용을 3년 유예하고 필수공익사업장을 대폭 확대했을 뿐 만 아니라 노동자의 파업권을 원천봉쇄하는 대체근로를 허용했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부당해고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정리해고를 완화하는 개악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특히 복수노조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단결권으로서 이를 가로막는 ‘유예안’을 정부가 앞장서서 주도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1500만 노동자에 대한 도발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난폭하게 파괴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신자유주의 노동배제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노무현정부의 반 노동본질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노무현정부가 자본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신자유주의 민중수탈 노동수탈구조를 완성시키기 위해 비정규개악안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노사관계 법. 제도 개악으로 사용자의 노동지배를 강화하면서 미국독점자본이 노리는 한국 민중의 착취구조를 완성시키기 위한 한미FTA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본질을 잘 알고 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권리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 백 년 동안 노동자들의 피어린 투쟁으로 획득한 역사의 산물이다. 때문에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를 반드시 사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우리는 정부가 주도한 노동기본권유린 야합을 전체노동자의 이름으로 철저히 심판하고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분쇄하여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되찾을 것이다.
그동안 노사관계의 갈등과 혼란을 누가 부추겨 왔는가? 자본과 정부다. 이들은 노동자를 탄압하고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주적 삶을 지향하는 노동자의 민주주의 투쟁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전체노동자의 기본권을 사수하는 투쟁은 우리의 투쟁은 정당하다
우리는 수 십 년의 노동운동역사에서 단 한 번도 우리의 권리를 구걸하여 얻은 적이 없다. 목숨을 건 단결투쟁으로 당당하게 쟁취하는 것이 우리 민주노조의 운동전통이고 방식이다.
우리의 87년 노동자대투쟁과 96년 노동법 ,안기부법개악날치기 저지 투쟁이 얼마나 정당한 것이었는지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오늘부터 노동기본권야합을 규탄하는 연맹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는 9월17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강력한 규탄대회를 진행할 것이다. 19일에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강력한 총력투쟁과 파업을 결의할 것이며 80만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10월에는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민주적 노사관계재편을 위해 민주노총 8대핵심요구가 담긴 민주적노사관계법 입법안을 민주노동당과 함께 제출하고 ‘야합안’의 반 노동 본질을 폭로하는 비판정책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우리는 전 조합원의 단결투쟁으로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 노동자살인정권 노무현 정부를 심판할 것이다.
2006.9.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밀실야합전면무효! 노동부장관을 해임하라
노동자살인정권! 노동기본권개악야합정권! 노무현 정부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정부는 어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주요 당사자인 민주노총 몰래 한국노총과 사용자단체만 불러서 노동기본권을 유린하는 야합만행을 저질렀다. 전투경찰을 동원하여 입구를 막아놓고 진행한 밀실회의에서 정부는 복수노조허용을 3년 유예하고 필수공익사업장을 대폭 확대했을 뿐 만 아니라 노동자의 파업권을 원천봉쇄하는 대체근로를 허용했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부당해고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정리해고를 완화하는 개악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특히 복수노조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단결권으로서 이를 가로막는 ‘유예안’을 정부가 앞장서서 주도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1500만 노동자에 대한 도발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난폭하게 파괴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신자유주의 노동배제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노무현정부의 반 노동본질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노무현정부가 자본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신자유주의 민중수탈 노동수탈구조를 완성시키기 위해 비정규개악안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노사관계 법. 제도 개악으로 사용자의 노동지배를 강화하면서 미국독점자본이 노리는 한국 민중의 착취구조를 완성시키기 위한 한미FTA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본질을 잘 알고 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권리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 백 년 동안 노동자들의 피어린 투쟁으로 획득한 역사의 산물이다. 때문에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를 반드시 사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우리는 정부가 주도한 노동기본권유린 야합을 전체노동자의 이름으로 철저히 심판하고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분쇄하여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되찾을 것이다.
그동안 노사관계의 갈등과 혼란을 누가 부추겨 왔는가? 자본과 정부다. 이들은 노동자를 탄압하고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주적 삶을 지향하는 노동자의 민주주의 투쟁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전체노동자의 기본권을 사수하는 투쟁은 우리의 투쟁은 정당하다
우리는 수 십 년의 노동운동역사에서 단 한 번도 우리의 권리를 구걸하여 얻은 적이 없다. 목숨을 건 단결투쟁으로 당당하게 쟁취하는 것이 우리 민주노조의 운동전통이고 방식이다.
우리의 87년 노동자대투쟁과 96년 노동법 ,안기부법개악날치기 저지 투쟁이 얼마나 정당한 것이었는지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오늘부터 노동기본권야합을 규탄하는 연맹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는 9월17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강력한 규탄대회를 진행할 것이다. 19일에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강력한 총력투쟁과 파업을 결의할 것이며 80만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10월에는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민주적 노사관계재편을 위해 민주노총 8대핵심요구가 담긴 민주적노사관계법 입법안을 민주노동당과 함께 제출하고 ‘야합안’의 반 노동 본질을 폭로하는 비판정책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우리는 전 조합원의 단결투쟁으로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 노동자살인정권 노무현 정부를 심판할 것이다.
2006.9.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