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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공안검찰은 건설노조 탄압 즉각 중단하라 !

작성일 2006.09.1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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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공안검찰은 건설노조 탄압 즉각 중단하라 !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75미터 상공의 서울 올림픽대교 주탑에서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 오후 6시경 이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인천공항에서 연행되었다. 독일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조사하러 출국했다가 귀국하는 이태영부위원장을 수원지검이 파렴치범으로 몰아 수갑을 채워 연행한 것이다. 우리는 수원지검의 무례하고 반인권적인 만행에 대해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민주노총 전 조합원에 대한 공안검찰의 반 노동 도발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건설자본과 정권은 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대구건설노조, 포항건설노조를 무자비한 폭력과 구속 수배로 탄압하더니 이제는 경기도건설노조를 말도 안 되는 파렴치범으로 몰아 3명을 구속하고 9명을 수배하고, 27명이나 되는 조합원들을 수사 용의자 명단에 올려놓았다.

지난 2003년에 3차례에 걸쳐 경기도건설노조를 수사한 경찰은 경기도건설노조가 노동관계법에 따라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한 것이 확인되자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그러나 수원지방검찰청은 종결했던 사건을 다시 재탕하면서, 마치 노조가 공갈과 협박으로 현장에서 전임비를 뜯어 낸 것처럼 왜곡 날조하여 경기건설노조를 위상과 권위를 의도적으로 더럽히며 불공정  조작 수사를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수원지방검찰청이 직접 나서서 경기도건설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현 사태는 건설노조의 조직 확대와 투쟁을 막아보려는 건설자본의 청부인, 하수인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라 판단한다.

경기도 건설노조는 그간 활발한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500여명의 원청업체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원청과 임금인상을 비롯한 단협 체결을 통해 임금 및 근로조건은 물론 건설현장에서 화장실. 식당, 고용보험, 퇴직공제 적용과 같은 기본적인 노동 조건 개선을 진행해 왔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대표를 직접 선출하여 진행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건설을 통해 안전화 지급. 현장의 안전점검등과 같은 산재예방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교섭 대표로 참가하여 합법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고, 노동법에 의해 정당한 노사관계를 형성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다 합법적인 노조활동의 결과이자 근거이다.

특히 건설노조의 활동은 우리사회의 구조적이고 대표적인 건설비리문제를 척결하고 투명한 건설현장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건설현장의 온갖 불법 비리의 원천이 되고 있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고용관계의 불명확함을 바로 잡아 더 이상 음성적이고 불법적으로 조성되어왔던 불법 비자금과 각종 탈세 등을 더 이상 할수 없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조활동은 정당한 것이었다.

재벌그룹마다 건설업체를 한 두 개 이상 차려놓고 불법비자금조성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삼성만 해도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에버랜드, 삼성엔지니어링 등 전혀 건설산업과 어울리지 않은 기업체에 건설부문을 설치하여 토목공사, 아파트 신축공사 등을 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재벌들의 불법 비자금축적을 위해 검은 뒷거래를 해왔던 정권과 건설자본은 건설노조를 탄압하는데 있어서 노동관계법을 무시하고 폭력탄압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공안검찰은 건설노조를 탄압하는데 있어서 공갈죄를 적용, 파렴치범으로 몰아 민주노총에 대한 도덕적 치명타를 주어 2006년 하반기 노동정세를 돌파해보겠다는 음모가 숨어있다. 건설노조의 단체협약은 원청업체의 법적 현실적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에 한해서 요구한 내용들이었으며, 정당한 노사관계법에 따라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이었다.

이러한 건설노조 활동의 정당성은 국제노동기구 ILO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지난 2003년 건설현장 원청업체와 단협 체결 및 노조활동을 전개했다는 이유로 건설노조 간부들이 구속되었을 당시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은 국제 노동기구인 ILO에 이를 제소한바 있었다. 이에, 2006년 3월 ILO 에서는 “건설노조의 원청과의 단협 체결과 전임비 요구는 정당한 요구로, 한국정부에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사법부는 건설노조에 대한 판결을 재고하며, 건설노조 간부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라” 는 권고를 내린바 있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국제 노동기구인 ILO의 권고안 이행은커녕 오히려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 수배를 확대하는 등의 건설노조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노무현정부의 노동배제정책은 우리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문제를 낳았고, 권리의 사각지대에서 끊임없이 빈곤화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은 날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노무현정부가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한,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는 한 비정규노동자를 비롯한 전체노동자의 거센 투쟁을 피해 갈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수원지방검찰청의 폭력적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작수사 불공정수사에 대한 책임을 준엄하게 물을 것이다

2006.9.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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