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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통일부와 국정원은 수구냉전 시대로 회귀하려는가?

작성일 2006.09.1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183
[성명]통일부와 국정원은 수구냉전 시대로 회귀하려는가?

-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의 방북 불허를 강력히 규탄한다. -

남측의 양대노총과 북측의 조선직업총동맹이 진행하는 남북노동자실무협의회가 내일부터(17~18일) 금강산에서 개최된다. 우리는 남북노동자실무협의회에 진경호통일위원장을 대표로 참여시키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하던 중 통일부로부터 진경호통일위원장의 방북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는 통일부가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방북불허로 남북노동자의 교류를 방해하고 난관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남북노동자들은 6.15공동선언이후 남북관계가 새로운 화해협력시대를 열어가는 시대적요구에 부합하기위해 그동안 남측의 양대노총과 북측의 직총은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를 진행해왔다. 이번 실무회담은 그동안 진행해 온 남북노동자교류협력연대사업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보다 대중적인 교류협력연대 사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당면과제를 논의하는 실무적 협의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남북노동자실무협의를 하루 앞 둔 15일, 통일부는 갑작스레 진경호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의 방북을 불허하겠다고 통보하면서 국가보안법상 수사 중인 사건의 해당자에 대해서는 방북 승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우리는 진경호위원장이 국보법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일부의 답변을 이해할 수 없어 수사기관이 어디이며 무엇을 근거로 수사 중인지 되물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진경호 통일위원장의 수사가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국정원에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우리는 국정원이 또다시 비밀사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국정원이 독재 권력의 미몽에서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

또한 국정원이 비밀 수사를 개시한것은 민주노총 지도부를 대상으로 반국가단체 사건 즉, 반란음모 사건이나 간첩사건으로 몰아가려는 공안음모를, 앞으로 진행될 대선시기를 겨냥하여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우리가 이러한 의심을 제기하는 근거는 일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법체계상의 공식적인 수사기관을 무시하고 국정원이 또 다시 월권적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은 대북강경정책강화와 함께 동아시아 침략정책실현을 위한 진전기지 마련을 위해 한반도 남측에는 평택미군기지를 확장하고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화하여 영구주둔시키려는 계획을 진행하면서 한반도의 정세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정부는 북의 미사일실험을 이유로 대북인도지원정책을 중단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추종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에 합의를 해주면서 미국의 동아시아 침략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민족적 행위로서 전쟁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정원의 비밀사찰식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사문화된 국보법을 부활시켜 한반도의 냉전이데올로기를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진보세력을 탄압하면서 보수수구세력의 친미냉전기득권을 연장하려는 불순한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이렇듯 미국과 보수수구냉전세력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바,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남북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변화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또한 통일사업 주무부서인 통일부는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기전에는 국가보안법 수사 대상인 사람은 방북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반 법치주의적인 규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이는 법원의 최종 판결 이전에는 무죄추정이라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무고로 고발, 고소당해 조사 중인 사람조차도 남북교류협력사업, 통일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게 만들어버릴 수 있으며 통일부창설 목적의 족쇄가 될것이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의 발목에 붙잡혀 오히려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난관을 조성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일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부당국의 이러한 갖가지 옹졸한 처사와 제약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민족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으로 지속되어 온 남북노동자교류협력연대사업의 확대 가속화를 위해, 우리의 실무대표단을 금강산에 참여시킬 것이며 앞으로도 더욱 진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06년 9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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