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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부산경찰청은 불법, 과잉 노조사무실 압수수색 책임자를 처벌하라!

작성일 2006.09.2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726
[성명] 부산경찰청은 불법, 과잉 노조사무실 압수수색 책임자를 처벌하라!

부산지방경찰청은 20일 오전 6시30분 경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 통일학교(2005년도)와 관련, 부산지부 사무실과 관련 교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하였다.
이는 불법수사일 뿐만 아니라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 어떤 사전 통보도 없이 압수수색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무실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가 압수 수색을 감행한 것은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행위이며,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자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2005년도 당시 통일학교는 통일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는 교사들이 진행한 교육세미나였다.  이를 두고 마치 좌경용공식으로 몰아붙이는 경찰의 구시대적인 압수수색행위는, 최근 불고 있는 보수우익의 분위기를 틈타 전교조를 어떻게든  공안탄압빌미로 엮어서 탄압하려는 술책에 다름 아니다.

분단사회에 살고 있는 상화에서 북의 동포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한국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의문이다. 하물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더욱 북을 바로 알 필요가 있음은 당연하다. 그리고 북을 갠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원자료를 이용하는 것 또한 연구하고 교육하는 담당자로서는 당연한 것이다.  이미 경찰이 압수해 간 책도 학술용에 지나지 않으며 북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이적성이 없다는 법 전문가들의 해석도 익히 있었던 바다.

이미 우리사회가 남북교류와 평화를 위한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이고 국민들이 믿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이러힌 시대적 상황을 무시하고 하물며 법을 지켜야 할 당국이 앞장서서 과잉, 불법 수사를 자행한 것은 새삼스레 좌우익이 대립하던 시대의 공안 정국이라도 꾀하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사실 이번 통일학교 사건은 결코 사법 사건이 될 수도 없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까지 불사한 것은 부산 경찰청이 우익 세력과 보수수구언론을 동원하여 사법 사건으로까지 비화시키려는 조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러한 불순한 의도와 불법에 맞서 엄중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6. 9.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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