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행자부의 노조사무실 강제 폐쇄조치는 이성을 잃은 행위이다
행정자치부가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키로 함에 따라 불상사가 우려되고 있다.
21일 행자부는 공무원노조가 합법노조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건물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140여 곳을 22일 오후 3시를 기해 해당 자치단체별로 강제대집행 등을 통해 일제히 폐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같은 일방조치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조직인 노동조합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미 14만 명이나 되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권위적 태도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분노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노조사무실을 폐쇄한다고 노조가 없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며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는 반 노동폭거를 자행하는 정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폭력적이다. 공무원노조가 불법이라는 것은 정부의 해석일 뿐이다. 지난8월말 부산에서 개최된 ILO(국제노동기구)아.태총회에서 노동자그룸이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정부에게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국제노동단체도 엄연히 노조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법외노조로 있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탄압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두고 불법이니 합법이니 따지고 있지만, 정작 사회 구석구석엔 불법비리가 만연하고 부정부패가 판을 쳐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을 내건 공무원노조의 활동기조는 오히려 행정부의 기존 관행에 일대 혁신을 불러올 만한 계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노조사무실을 폐쇄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사회의 부정부패, 비리문제를 그대로 온존시키겠다는 의지와 다르지 않다. 공무원노조사무실은 14만 명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만들어진 노조의 존립기반이다. 이를 강제적으로 어느 한시에 폐쇄하겠다는 정부의 발상 자체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행자부에 노조사무실 폐쇄조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럼에도 노조사무실을 폐쇄한다면, 폐쇄로 인한 책임을 정부에 엄중히 물을 것이며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다.
2006. 9.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행정자치부가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키로 함에 따라 불상사가 우려되고 있다.
21일 행자부는 공무원노조가 합법노조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건물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140여 곳을 22일 오후 3시를 기해 해당 자치단체별로 강제대집행 등을 통해 일제히 폐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같은 일방조치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조직인 노동조합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미 14만 명이나 되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권위적 태도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분노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노조사무실을 폐쇄한다고 노조가 없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며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는 반 노동폭거를 자행하는 정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폭력적이다. 공무원노조가 불법이라는 것은 정부의 해석일 뿐이다. 지난8월말 부산에서 개최된 ILO(국제노동기구)아.태총회에서 노동자그룸이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정부에게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국제노동단체도 엄연히 노조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법외노조로 있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탄압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두고 불법이니 합법이니 따지고 있지만, 정작 사회 구석구석엔 불법비리가 만연하고 부정부패가 판을 쳐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을 내건 공무원노조의 활동기조는 오히려 행정부의 기존 관행에 일대 혁신을 불러올 만한 계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노조사무실을 폐쇄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사회의 부정부패, 비리문제를 그대로 온존시키겠다는 의지와 다르지 않다. 공무원노조사무실은 14만 명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만들어진 노조의 존립기반이다. 이를 강제적으로 어느 한시에 폐쇄하겠다는 정부의 발상 자체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행자부에 노조사무실 폐쇄조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럼에도 노조사무실을 폐쇄한다면, 폐쇄로 인한 책임을 정부에 엄중히 물을 것이며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다.
2006. 9.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