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여당의 연금개혁방안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현실성 없는 방안이다.
지난 9월 20일 열린우리당이 기초노령연금 도입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연금개혁방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9월 중 법안을 발의해 올해 11월 중에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면서까지 용기 있게 내놓은 개혁방안치곤 너무도 빈약할 뿐이며, 정치적 야합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스러울 뿐이다.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 연금개혁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과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바, 열린우리당의 연금개혁방안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첫째, 기초연금을 흉내 내는 것으로 기초연금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의 기초노령연금 도입안은 이전 복지부가 제출했던 것에 비해 대상자의 범위를 전체노인인구의 45%에서 60%로(2006년 7월 기준 289만명) 상향시켰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진전되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월 10만원, 그 밖의 노령인구에게 월 7만원 수준의 금액은 기초소득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제도 도입초기라는 점에서 예산을 감안해 적은 수준으로 시작할 수 있으나, 사실 이 액수는 최저한의 노후생활도 유지하기 힘들다. 이후 실질적인 기초연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이행방안이 함께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안정적인 기초보장에 대한 담보 없는 소득대체율 인하에 동의할 수 없다.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인하하는 것도 이 정도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이라면 동의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1층 체계의 기초연금을 어떻게 하느냐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고려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가입자의 1/3 정도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고, 평균가입기간도 21.7년에 불과한 상황에서 가입기간 40년 기준 60%라는 명목대체율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지만, 이는 기초연금의 안정적 구축을 전제한 것이라야 한다.
셋째, 사회적 논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연금개혁은 2003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오다가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가 탄력을 얻게 되었다. 물론 여전히 연금개혁에 대한 접근과 대안에 있어서 의견차가 존재하는 것은 현실이다. 하지만 정부와 각 정당이 재정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춘 보험수리적 접근을 벗어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자체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노동시민사회진영이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배려한다면 올바른 개혁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인데, 열린우리당이 ‘올해 안 법안처리’에만 급급해서 빈약한 개혁안을 내놓고 일방적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이는 사회적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우리는 비정규직을 포함해 저임금노동자, 여성, 영세사업자 등 다수가 사실상 국민연금에서 배제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시급히 연금개혁을 이뤄야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저소득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나 육아, 군복무 크레딧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우리는 연금개혁의 기본적 틀이 열린우리당과 같은 수준의 개혁방안이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이 ‘사회협약’을 위반하고 일방적인 처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사회, 정치적 책임을 치러야 할 것이다.
2006년 9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난 9월 20일 열린우리당이 기초노령연금 도입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연금개혁방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9월 중 법안을 발의해 올해 11월 중에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면서까지 용기 있게 내놓은 개혁방안치곤 너무도 빈약할 뿐이며, 정치적 야합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스러울 뿐이다.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 연금개혁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과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바, 열린우리당의 연금개혁방안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첫째, 기초연금을 흉내 내는 것으로 기초연금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의 기초노령연금 도입안은 이전 복지부가 제출했던 것에 비해 대상자의 범위를 전체노인인구의 45%에서 60%로(2006년 7월 기준 289만명) 상향시켰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진전되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월 10만원, 그 밖의 노령인구에게 월 7만원 수준의 금액은 기초소득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제도 도입초기라는 점에서 예산을 감안해 적은 수준으로 시작할 수 있으나, 사실 이 액수는 최저한의 노후생활도 유지하기 힘들다. 이후 실질적인 기초연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이행방안이 함께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안정적인 기초보장에 대한 담보 없는 소득대체율 인하에 동의할 수 없다.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인하하는 것도 이 정도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이라면 동의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1층 체계의 기초연금을 어떻게 하느냐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고려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가입자의 1/3 정도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고, 평균가입기간도 21.7년에 불과한 상황에서 가입기간 40년 기준 60%라는 명목대체율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지만, 이는 기초연금의 안정적 구축을 전제한 것이라야 한다.
셋째, 사회적 논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연금개혁은 2003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오다가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가 탄력을 얻게 되었다. 물론 여전히 연금개혁에 대한 접근과 대안에 있어서 의견차가 존재하는 것은 현실이다. 하지만 정부와 각 정당이 재정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춘 보험수리적 접근을 벗어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자체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노동시민사회진영이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배려한다면 올바른 개혁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인데, 열린우리당이 ‘올해 안 법안처리’에만 급급해서 빈약한 개혁안을 내놓고 일방적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이는 사회적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우리는 비정규직을 포함해 저임금노동자, 여성, 영세사업자 등 다수가 사실상 국민연금에서 배제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시급히 연금개혁을 이뤄야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저소득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나 육아, 군복무 크레딧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우리는 연금개혁의 기본적 틀이 열린우리당과 같은 수준의 개혁방안이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이 ‘사회협약’을 위반하고 일방적인 처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사회, 정치적 책임을 치러야 할 것이다.
2006년 9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