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주인 조합원들의 총회장 입장을 방해하고 발언조차 허용치 않은 9월 29일 대우자동차판매(주)의 임시주주총회는 명백한 불법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이번 주주총회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진행한 대우자동차판매(주) 이 동호 대표이사는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 직영 직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직영부분 분할을 즉각 철회하라!
1. 대우자동차판매(주)는 오늘 오전 10시 부평 본사에서 직영부분 분할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사업분할이 해당 직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며 경영 차원에서도 결코 득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주주총회를 통해 반대의견을 명확하게 밝힐것임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2. 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이 대우자동차판매(주)의 주주이기에 오늘 오전 8시 30분에 본사앞 정문에 모여 9시부터 총회장으로 입장하려 하였으나 회사는 용역깡패들을 동원하여 총회장 출입을 가로막았으며 9시 40분 정도 되서야 주주인 조합원의 출입을 허용 하였나 일반 주주와는 달이 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입장 시간을 지연 시켰습니다.
또한 조합원인 주주가 총회장에 입장하여 보고 총회장 안에는 이미 이중 삼중으로 용역깡패들이 에워싸 일반 주주들과 노동조합측 주주들을 분리하며 파행으로 진행하였습니다.
3. 대우자동차판매(주)는 일반주주들은 간단한 신원확인만 하고 출입을 시키면서도 주주인 조합원들에게는 확인을 한다는 명목하에 1인당 3-4 분 이상의 확인절차를 거치며 사실상 주주인 조합원들의 출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행위로 인해 주주총회 시작 시간인 10시에는 노동조합측 주주 200여명중 상당수가 주총장에도 입장 할 수 없었습니다.
4. 이에 노동조합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 결의할 사항은 직원들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주주들이 다 입장한 후 시작하자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다수 주주들이 상당수의 주주가 주총장에 입장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주총회는 시작되었습니다.
5. 주주총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회사는 주주인 조합원들의 발언요구를 인정치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주주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박탈 한 것입니다.
6. 노동조합은 이처럼 불법적으로 진행된 주주총회를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역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직원들의 생존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비정규직 확대와 노조탄압에만 눈이 멀어 주주총회마저도 불법적으로 진행한 대우자동차판매(주) 이동호 대표이사는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불법적인 주주총회를 통해 직원들을 삶을 피폐화 시키려는 대우자동차판매(주) 경영진들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문의:변 성 민 대외협력부장 011-9023-9946)
주주인 조합원들의 총회장 입장을 방해하고 발언조차 허용치 않은 9월 29일 대우자동차판매(주)의 임시주주총회는 명백한 불법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이번 주주총회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진행한 대우자동차판매(주) 이 동호 대표이사는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 직영 직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직영부분 분할을 즉각 철회하라!
1. 대우자동차판매(주)는 오늘 오전 10시 부평 본사에서 직영부분 분할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사업분할이 해당 직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며 경영 차원에서도 결코 득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주주총회를 통해 반대의견을 명확하게 밝힐것임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2. 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이 대우자동차판매(주)의 주주이기에 오늘 오전 8시 30분에 본사앞 정문에 모여 9시부터 총회장으로 입장하려 하였으나 회사는 용역깡패들을 동원하여 총회장 출입을 가로막았으며 9시 40분 정도 되서야 주주인 조합원의 출입을 허용 하였나 일반 주주와는 달이 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입장 시간을 지연 시켰습니다.
또한 조합원인 주주가 총회장에 입장하여 보고 총회장 안에는 이미 이중 삼중으로 용역깡패들이 에워싸 일반 주주들과 노동조합측 주주들을 분리하며 파행으로 진행하였습니다.
3. 대우자동차판매(주)는 일반주주들은 간단한 신원확인만 하고 출입을 시키면서도 주주인 조합원들에게는 확인을 한다는 명목하에 1인당 3-4 분 이상의 확인절차를 거치며 사실상 주주인 조합원들의 출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행위로 인해 주주총회 시작 시간인 10시에는 노동조합측 주주 200여명중 상당수가 주총장에도 입장 할 수 없었습니다.
4. 이에 노동조합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 결의할 사항은 직원들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주주들이 다 입장한 후 시작하자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다수 주주들이 상당수의 주주가 주총장에 입장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주총회는 시작되었습니다.
5. 주주총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회사는 주주인 조합원들의 발언요구를 인정치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주주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박탈 한 것입니다.
6. 노동조합은 이처럼 불법적으로 진행된 주주총회를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역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직원들의 생존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비정규직 확대와 노조탄압에만 눈이 멀어 주주총회마저도 불법적으로 진행한 대우자동차판매(주) 이동호 대표이사는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불법적인 주주총회를 통해 직원들을 삶을 피폐화 시키려는 대우자동차판매(주) 경영진들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문의:변 성 민 대외협력부장 011-9023-9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