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수원지방 검찰청의 파렴치한 행동을 엄중히 규탄한다 !
10월 31일 오전, 건설현장 노동조합 활동과 건설업체의 전임자 임금지원을 공갈협박 금품갈취범으로 몰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었던 경기도건설노조 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전 현직 간부 3명이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것은 건설현장에서의 건설노조 활동이 정당하였음을 밝혀주는 첫 출발의 신호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수원지방 검찰청에 의한 무리한 구속 수사였음이 재판부로터 판명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수원지검은 자신들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자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 언론을 동원하여 건설노조가 파렴치범들의 소굴, 거대한 공갈협박단으로 조작하여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재판부에 정면 도전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8월 21일 경기도건설노조의 전 현직 간부 3명이 구속된 이래 현재까지 공영방송인 KBS 9시 뉴스를 비롯해 각종 언론에서 검찰에 의해 탄압받고 있는 건설노조와 건설현장의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밝혀졌다. 각종 언론에서조차 검찰과 건설노조의 주장이 너무나 판이하기 때문에 건설노조의 전임비를 핵심으로 하는 건설노조 활동의 정당성 여부는 법정에서 다뤄야할 문제라고 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11월 10일에 있을 제3차 재판에서부터는 검찰과 건설노조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으며, 검찰은 방대한 수사기록과 100여명이나 되는 검찰 측 증인을 재판부에 신청한 상태이다. 이러한 때 경기도건설노조 3명의 전 현직 간부가 보석으로 석방된 것을 두고 재판부의 판단이 검찰의 무리한 구속수사를 인정하고 있고, 건설노조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인 검찰은 언론을 통해 건설노조를 음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한 파렴치한 행동을 자행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비단 경기도건설노조에 대한 탄압만이 아니라 노사관계로드맵 분쇄, 한미 FTA 저지 등을 내걸고 11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입히고 건설노동자의 11월 총궐기 투쟁과 총파업을 무력화시키려는 공안검찰의 비열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수원지검의 파렴치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정정당당하게 재판과정에 나서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무리한 구속 수사를 비롯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과 함께, 민주노총에 대한 도덕적 타격으로 11월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거세하기 위한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06. 11.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0월 31일 오전, 건설현장 노동조합 활동과 건설업체의 전임자 임금지원을 공갈협박 금품갈취범으로 몰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었던 경기도건설노조 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전 현직 간부 3명이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것은 건설현장에서의 건설노조 활동이 정당하였음을 밝혀주는 첫 출발의 신호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수원지방 검찰청에 의한 무리한 구속 수사였음이 재판부로터 판명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수원지검은 자신들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자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 언론을 동원하여 건설노조가 파렴치범들의 소굴, 거대한 공갈협박단으로 조작하여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재판부에 정면 도전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8월 21일 경기도건설노조의 전 현직 간부 3명이 구속된 이래 현재까지 공영방송인 KBS 9시 뉴스를 비롯해 각종 언론에서 검찰에 의해 탄압받고 있는 건설노조와 건설현장의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밝혀졌다. 각종 언론에서조차 검찰과 건설노조의 주장이 너무나 판이하기 때문에 건설노조의 전임비를 핵심으로 하는 건설노조 활동의 정당성 여부는 법정에서 다뤄야할 문제라고 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11월 10일에 있을 제3차 재판에서부터는 검찰과 건설노조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으며, 검찰은 방대한 수사기록과 100여명이나 되는 검찰 측 증인을 재판부에 신청한 상태이다. 이러한 때 경기도건설노조 3명의 전 현직 간부가 보석으로 석방된 것을 두고 재판부의 판단이 검찰의 무리한 구속수사를 인정하고 있고, 건설노조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인 검찰은 언론을 통해 건설노조를 음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한 파렴치한 행동을 자행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비단 경기도건설노조에 대한 탄압만이 아니라 노사관계로드맵 분쇄, 한미 FTA 저지 등을 내걸고 11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입히고 건설노동자의 11월 총궐기 투쟁과 총파업을 무력화시키려는 공안검찰의 비열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수원지검의 파렴치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정정당당하게 재판과정에 나서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무리한 구속 수사를 비롯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과 함께, 민주노총에 대한 도덕적 타격으로 11월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거세하기 위한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06. 11.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