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 11월 17일 (금) 오전 10:30
2. 장소 : 민주노총 1층
3. 주최 :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4. 참가 :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주노조 위원장 등
5. 취지
- 이주노조는 법원에 이주노조 설립 신고 반려 취소 소송을 제출한 바 있으며, 1심에서 원고 패소 판정을 받고 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및 법무부에선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사용자가 맺은 고용계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고, 그러므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만든 이주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성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는 UN 협약과 ILO 규약 등 국제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 11월 3일 UN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정부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채택했는데,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한 차별에 시달리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노동 결성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민주노총과 이주노조는 11월 17일 이주노동자 노조 결성권 침해에 대해 ILO 협약 위반으로 정부를 ILO에 제소할 것입니다. 현재 고용허가제가 ILO 협약 143조(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한 동등한 권리 보장)를 심각하게 어기고 있으며,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결성권, 단체교섭의 권리 등을 침해하여 ILO 87조와 98조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공식 제소합니다.
- 정부는 이주노동자 노조 결성 권리를 보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노아르 위원장의 체류 허가를 취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아노아르 위원장은 비자 기간 연장을 위해 서울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했는데 출입국관리소측은 일시 보소 해제 요건이 충족됐다며 자진 출국을 종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노아르 위원장이 집회 등에 참가해 발언을 하고 노조 활동에 적극 나서는 점을 얘기하며 더 이상 비자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없다고 말하며 심지어 강제 추방을 할 수 도 있다는 말을 흘렸습니다.
- 11월 6일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 민주노동당 이해삼 최고위원, 외노협, 이주노조는 체류 불허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출입국사무소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은 체류 허가 취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 우리는 이 방침은 단지 서울출입국관리소의 판단이 아니라 법무부와 정부의 방침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아노아르 위원장이 ILO 총회에 참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자 취소를 운운하며 위협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법무부가 아노아르 위원장의 활동을 빌미로 체류 허가를 취소하려 한다면 강력하게 항의할 것입니다.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부탁드리며 그 동안의 경과와 ILO 제소문 요약문은 기자회견장에서 배포합니다.
6. 순서
- 이주노조 탄압 상황 및 ILO 제소 보고(경과 보고와 더불어)
- ILO 항의 서한 발표
- 민주노총 항의 서한 발표 및 발언
- 민주노동당 항의 서한 발표 및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2. 장소 : 민주노총 1층
3. 주최 :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4. 참가 :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주노조 위원장 등
5. 취지
- 이주노조는 법원에 이주노조 설립 신고 반려 취소 소송을 제출한 바 있으며, 1심에서 원고 패소 판정을 받고 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및 법무부에선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사용자가 맺은 고용계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고, 그러므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만든 이주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성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는 UN 협약과 ILO 규약 등 국제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 11월 3일 UN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정부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채택했는데,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한 차별에 시달리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노동 결성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민주노총과 이주노조는 11월 17일 이주노동자 노조 결성권 침해에 대해 ILO 협약 위반으로 정부를 ILO에 제소할 것입니다. 현재 고용허가제가 ILO 협약 143조(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한 동등한 권리 보장)를 심각하게 어기고 있으며,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결성권, 단체교섭의 권리 등을 침해하여 ILO 87조와 98조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공식 제소합니다.
- 정부는 이주노동자 노조 결성 권리를 보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노아르 위원장의 체류 허가를 취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아노아르 위원장은 비자 기간 연장을 위해 서울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했는데 출입국관리소측은 일시 보소 해제 요건이 충족됐다며 자진 출국을 종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노아르 위원장이 집회 등에 참가해 발언을 하고 노조 활동에 적극 나서는 점을 얘기하며 더 이상 비자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없다고 말하며 심지어 강제 추방을 할 수 도 있다는 말을 흘렸습니다.
- 11월 6일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 민주노동당 이해삼 최고위원, 외노협, 이주노조는 체류 불허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출입국사무소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은 체류 허가 취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 우리는 이 방침은 단지 서울출입국관리소의 판단이 아니라 법무부와 정부의 방침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아노아르 위원장이 ILO 총회에 참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자 취소를 운운하며 위협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법무부가 아노아르 위원장의 활동을 빌미로 체류 허가를 취소하려 한다면 강력하게 항의할 것입니다.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부탁드리며 그 동안의 경과와 ILO 제소문 요약문은 기자회견장에서 배포합니다.
6. 순서
- 이주노조 탄압 상황 및 ILO 제소 보고(경과 보고와 더불어)
- ILO 항의 서한 발표
- 민주노총 항의 서한 발표 및 발언
- 민주노동당 항의 서한 발표 및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