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축소시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3일, 국회 상임위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규모를 현재보다 더욱 축소시키자는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이다. 부와 건강의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회는 정부의 직무유기와 책임회피를 인정하고 노동자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정을 한 것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줄어들면 그만큼 건강보험료로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고, 최근 모처럼 활발히 논의되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논의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국회는 국민의 요구와 분노는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심사소위에서 한차례 형식적인 심의만으로 강행처리했다.
우리는 정부와 열린우리당, 국회 보건복지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이번 결정에 관여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 대해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축소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켰다.
현재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는 지역가입자 총재정의 50%이다. 그러나 정부는 법 시행 이후 한 번도 이를 준수한 적이 없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는 기준치인 50%에 훨씬 못 미치는 고작 44.7%에 불과했다. 미지급된 금액만 1조 5,722억에 이른다. 법으로 규정한 지원액조차 못 채우고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시켜왔다.
그동안 내야할 돈도 제대로 내지 않았으면서, 이번에 국고지원기준을 ‘보험료예상 수입액의 20%’로 변경하면서 국고지원규모를 더욱 축소시켰다. 예를 들어 기존 방식대로라면 2006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4조 982억이나, 개정안에 따르면 3조 6,807억으로 4,175억이 축소된다.
더구나 내년도 지원예산에 담배부담금에 대한 인상분 2,600억이 포함되어 있어 담배부담금 인상이 차질을 빚을 경우 정부부담금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결국 이 부담은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통해 충당하게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와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해 적절한 사회적 분담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을 포함해 시민사회단체 역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장성강화와 진료비지불제도 개선 그리고 일정수준이상의 정부부담이 전제된다면 건강보험의 공적 내실화를 위해 사회적 분담을 해나가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온 바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년 건강보험료 협상에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국고지원 축소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사회적 분담체계 마련을 통한 보장성 강화’라는 논의 시도 자체에 찬물을 끼얹게 되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장해물이 되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뿐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직결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법 개정과정을 보면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단 한차례 심의한 것이 전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런 상태에서 정부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법안을 처리한 것은 국회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회가 또다시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최근 들어 정부와 여당이 정부 출범 초기에 스스로 내걸었던 참여복지 이념을 포기하고 있으며, 특히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공공성에 높은 가치를 두었던 보건의료정책은 오히려 더 심하게 훼손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회에 경고한다. 이제 더 이상 노동자서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이번 법개정 처리와 같이 노동자서민의 현실적 요구를 외면하고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6년 11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난 23일, 국회 상임위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규모를 현재보다 더욱 축소시키자는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이다. 부와 건강의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회는 정부의 직무유기와 책임회피를 인정하고 노동자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정을 한 것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줄어들면 그만큼 건강보험료로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고, 최근 모처럼 활발히 논의되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논의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국회는 국민의 요구와 분노는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심사소위에서 한차례 형식적인 심의만으로 강행처리했다.
우리는 정부와 열린우리당, 국회 보건복지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이번 결정에 관여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 대해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축소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켰다.
현재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는 지역가입자 총재정의 50%이다. 그러나 정부는 법 시행 이후 한 번도 이를 준수한 적이 없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는 기준치인 50%에 훨씬 못 미치는 고작 44.7%에 불과했다. 미지급된 금액만 1조 5,722억에 이른다. 법으로 규정한 지원액조차 못 채우고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시켜왔다.
그동안 내야할 돈도 제대로 내지 않았으면서, 이번에 국고지원기준을 ‘보험료예상 수입액의 20%’로 변경하면서 국고지원규모를 더욱 축소시켰다. 예를 들어 기존 방식대로라면 2006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4조 982억이나, 개정안에 따르면 3조 6,807억으로 4,175억이 축소된다.
더구나 내년도 지원예산에 담배부담금에 대한 인상분 2,600억이 포함되어 있어 담배부담금 인상이 차질을 빚을 경우 정부부담금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결국 이 부담은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통해 충당하게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와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해 적절한 사회적 분담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을 포함해 시민사회단체 역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장성강화와 진료비지불제도 개선 그리고 일정수준이상의 정부부담이 전제된다면 건강보험의 공적 내실화를 위해 사회적 분담을 해나가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온 바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년 건강보험료 협상에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국고지원 축소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사회적 분담체계 마련을 통한 보장성 강화’라는 논의 시도 자체에 찬물을 끼얹게 되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장해물이 되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뿐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직결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법 개정과정을 보면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단 한차례 심의한 것이 전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런 상태에서 정부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법안을 처리한 것은 국회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회가 또다시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최근 들어 정부와 여당이 정부 출범 초기에 스스로 내걸었던 참여복지 이념을 포기하고 있으며, 특히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공공성에 높은 가치를 두었던 보건의료정책은 오히려 더 심하게 훼손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회에 경고한다. 이제 더 이상 노동자서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이번 법개정 처리와 같이 노동자서민의 현실적 요구를 외면하고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6년 11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