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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대통령은 폭력살인에 대해 사과하고 경찰청장과 경북경찰청장을 파면하라

작성일 2006.11.2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476
[성명]대통령은 폭력살인에 대해 사과하고 경찰청장과 경북경찰청장을 파면하라

포항건설노조 하중근 조합원의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지난 8월1일 사망 후 4개월만이다. 인권위조사는 지난 7월16일 포항형산강로터리에서 진행된 '건설노동자 승리 결의대회" 에서 수많은 부상자 발생과 하중근 조합원이 실신하는 등 경찰폭력이 자행된 사실에 대해 민주노총이 7월17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우리는 인권위의 조사결과 발표가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경찰의 폭력진압을 인정한 이번 조사결과를 환영한다. 하지만 현장지휘관인 포항남부경찰서장을 징계하고 서울지방경찰청특수기동대장을 경고조치할 것에만 한정하여 권고한 것은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을 유린한 범죄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매우 미흡한 조치임을 밝힌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는 경찰의 집회금지통고가 남발된 점과 경찰의 과잉진압 행위를 인정하였다. 먼저 경찰이 총37개소 집회장소 및 행진코스를 일괄적으로 금지통고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지난 7월16일 집회는 포항남부경찰서에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집회였다. 하지만 경찰은 갑자기 집회신고서 승인을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뒤집고 모든 집회를 불법으로 한다는 통고를 한 뒤, 집회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퍼부었다. 결국 경찰의 집회금지통고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헌법유린행위였으며 당시 집회를 강제해산하면서 폭력진압을 한 것은 명백한 국가폭력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인권위는 집회 진압대원들이 방패를 옆으로 휘두르거나 방패를 들어올려 수평으로 세워서 시위대를 가격하는 등 방패를 방어용이 아닌 공격용으로 자주 사용하여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특히 2차 강제해산 시 경찰이 화재진압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금지된 소화기를 분사하여 상호 상대방의 얼굴부위를 식별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죽봉, 진압봉, 방패 등을 휘둘러 다수의 시위참가자가 얼굴 머리등 신체중요 부위에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는 하중근 조합원의 머리가 둔기에 맞아 짓이겨져 사망한 정황과 일치하는 것으로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하중근 조합원이 사망하였으며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명백한 결론이다.

인권위는 하중근 열사의 사망원인에 대해서 검찰수사를 의뢰하여 향후 더욱 분명한 사인을 규명하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제 진실은 밝혀진 것이다. 하중근 열사의 사망은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이었음이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경찰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위대의 안전을 도모해야하는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살인폭력진압을 자행한 만행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두 농민을 살인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한 범죄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죄 값은 더욱 무거운 것이다.

우리는 먼저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경찰청장과 경북경찰청장을 파면시킬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하중근 열사의 한 맺힌 죽음 앞에 진심어린 애도와 참회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이다. 만약 명약관화하게 밝혀진 진실앞에서 정부가 또다시 피해가려 한다면 그 죄 값만 높아질 뿐이다.

2006.11.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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