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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여성노동자들의 승진차별 더 이상 관행이 아닌 적극적 조치로 바꿔나가야 한다.

작성일 2006.11.3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058
[논평]여성노동자들의 승진차별 더 이상 관행이 아닌 적극적 조치로 바꿔나가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월 20일 현대자동차노조 광주전남지역에 근무하는 기운영(여. 37세) 조합원외 38명이 제기한 진정, 즉 “남직원은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7년이 소요되는 반면, 여직원은 12년이 소요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것에 대해 최종 ‘성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현대자동차(주) 대표이사에게 누적된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수립할 것과 양성평등한 인사제도를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인사평가 및 승진시스템 전반에 걸쳐 여성차별적인 규정이 없어도 “남성 직무의 특징이라고 여겨지는 요소, 예컨대 규율성, 조직몰입, 추진력, 달성도 등은 포함된 반면, 섬세함, 꼼꼼함, 손재주, 감정노동 등 여성적 직무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평가항목은 여성의 노동을 평가절하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남성은 집안의 가장이므로 우선적으로 승진시켜야 된다는 생각, 여성은 결혼을 하면 일을 그만두었던 과거의 관행, 여성의 업무는 가치가 낮고 단순하다는 고과자의 성적 고정관념 등이 여성을 승진에서 배제하는 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

인권위는 또 남녀직원의 업무를 비교한 결과 남성업무가 여성업무에 비해 업무량이 많다거나 난이도가 높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가 암묵적 관행으로 여기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승진차별에 대해 명백한 성차별임을 확인해 준, 이번 결정이 일하는 여성들에게 큰 힘을 주는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이번 권고사항이 잘 준수되고 승진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주) 사측에 정중히 요구한다.

우리사회 모든 기업에서 승진 성차별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비민주적인 차별이다. 여성의 사회적 성장을 가로막는 승진차별은 유리없는 천정으로 그동안 여성들을 교묘하게 괴롭혀 온 관행이다. 이로인해 여성들의 정치적 진출, 또한 부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평등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현대차는 이번 국가인권위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승진차별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여성들이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데 주요한 계기가 될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며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차별해소가 공고해 질 수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한다.

2006.11.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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