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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연금개혁의 핵심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도입이다.

작성일 2006.11.3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707
[성명] 연금개혁의 핵심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도입이다.

오늘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악안이 표결로 통과됐다. 국민연금 급여율을 2008년부터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2009년부터 0.39%씩 높여 2017년에 12.9%로 인상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연금개혁의 핵심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은 빠져있다. 12월 6일 상임위에서 논의키로 했다지만, 재정안정화 대책만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것을 보면 애초 개혁의 초점이 사각지대 해소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이미 수차례 지적해왔던 것처럼, 기초연금 도입이 전제되지 않는 국민연금 삭감은 가장 큰 문제인 사각지대도 해소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노후의 급여수준을 더욱 낮출 뿐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지극히 일부의 노인에게만(최저생계비의 160% 이하의 75세 이상) 평균소득 5%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너무도 취약하다. 또한 지난 23일 기초연금 15%를 도입하겠다는 민주노동당과의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3년 넘게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 논의해왔던 모든 사회적 노력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기초연금에 대한 담보 없이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각 당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 연금문제가 노동자서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제도임을 인식하고, 12월 6일 상임위에서는 제대로 된 기초연금 도입을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사각지대 해소에 의지가 없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상위 20%를 제외한 모든 노인에게 급여율 15%의 기초연금 도입을 법률에 명시해야한다.
셋째, 기초연금 재원은 마땅히 국고로 충당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12월 6일 국회 상임위에서 기초연금도입을 결정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노동자서민의 노후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각 당이 기초연금 도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책임 있게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기초연금도입을 방해하거나, 흉내만 내는 방안을 제출하여 처리하려는 정당이 있다면 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6년 11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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