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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의료계와 야합해 과도하게 건강보험료 인상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작성일 2006.12.0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703
[성명] 의료계와 야합해 과도하게 건강보험료 인상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오늘(1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단체와 함께 내년 건강보험료 6.5%인상, 수가 2.3%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표결처리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추진키로 합의했던 유형별 수가계약은 의료계의 눈치를 보며 결정짓지도 못하면서, 가입자단체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고 모든 부담과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켰다.

우리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이번 사태에 분노하며, 파행으로 이끈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의약단체에게 있다.
우리의 요구는 올해부터 추진키로 했던 유형별 계약을 약속대로 이행하라는 아주 상식적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의약단체는 수많은 논의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전키 위해 이를 계속 무시해왔으며, 보건복지부는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의약단체의 눈치만 봤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벌칙을 부과해도 시원치 않을 상황에서,  급기야 오늘은 오히려 수가를 2.3%인상하는 방안이 의결안건으로 제출된 것이다. 이미 합의했던 약속마저 이행치도 않는 보건복지부, 의약단체와 어떻게 아무런 담보 없이 또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가입자단체가 퇴장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정부와 의약단체가 내몬 것이다.

둘째, 모든 고통을 국민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결정 이후 가진 기자회견문에서 “가입자, 공급자, 정부 모두의 고통분담을 통해 건강보험제도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너무나 뻔뻔하다. 공급자와 정부가 무슨 고통분담을 했단 말인가.

정부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고지원을 준수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고, 급기야 지난 11월 23일에는 오히려 국고지원을 축소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또한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은 것을 국민들의 보험료로 전가시켰다.

의약단체도 마찬가지다. 작년과 올해 의료기관의 진료수익은 평균 23.4%나 상승했다. 비급여까지 포함하면 50%를 상회할 것이다. 경영수지가 양호한데도 관행적으로 수가를 인상해 왔는데, 이제는 작년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수가를 올려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했다.

정부도 의약단체도 아무런 약속도 책임도 지지 않는 이 구조를 방치하고 어떻게 6.5% 보험료 인상에 동의할 수 있단 말인가.

셋째, 이번 결정은 정부와 공익위원, 의료기관이 야합한 결과이다.
지난 28일 건정심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가입자단체에 제시한 조정안은 수가인상율 1.7%와 2.05%, 그리고 보험료는 5.9%였다. 그러나 막상 오늘 공익위원이 제출한 인상율은 이보다 높아진 수가 2.3%, 보험료 6.5%였다. 이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은 전혀 없었으며, 사실상 오늘 건정심에서 정부는 가입자단체를 배제하고 의료단체와 손잡고 다수결로 처리하기위해 서로 야합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오늘 가입자단체가 일방적 결정에 항의하며 퇴장한 상황에서 보험료와 수가를 인상하면서 건정심을 파행으로 이끈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련 공무원, 그리고 공익위원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작년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과 올해 파행적인 수가 보험료 결정,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정부가 부담해야할 1조 5천 7백만원의 미납액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공개적인 사과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우리는 오늘의 치욕과 분노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6년 12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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