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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장시간노동에 기아임금으로 고통 받는 택시노동자의 제도개선시급하다

작성일 2006.12.0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062
[성명]장시간노동에 기아임금으로 고통 받는 택시노동자의 제도개선시급하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삶의 희망을 상실한 전국의 택시노동자들이 정부의 무능행정을 규탄하며 대국회 투쟁에 돌입했다. 지금 택시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임금은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노정합의 사항인 택시제도 개선방안이 대부분 이행되지 않고 오히려 택시정책 실종되면서 택시현장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12.4)은 택시제도개선을 위한 택시제도개혁법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연내 개정과 불합리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 차량, 전 조직 서울 여의도 상경투쟁을 전개한다.

보수양당은 우리가 그토록 반대하는 비정규직개악법안의 처리는 전광석화와 같은 날렵함으로 날치기 처리를 서슴없이 자행하더니 정작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2년 이상 방치해온 것이다. 지난 2004년 6월, 노정간에 약속하고 건교부가 발표한 도급제 근절대책 등 택시제도개선방안은 현재 대부분 불이행 상태에 있다. 또한 현재 건교위 계류 중인 택시제도개혁법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역시 2년 이상 방치되어 왔다. 이는 생존권이 위기에 몰려 있는 택시노동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와 국회의         반 노동 행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택시제도개혁법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입법처리 해야 한다. 이번 계류 중인 법안의 핵심내용은 △유류비 등 운송비용 전액지급 : LPG 등 각종 운송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신설 △ 도급택시 처벌기준 신설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목적 외 부당사용 처벌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교대운전 의무화 △택시업체 서비스경영 평가제 및 우수업체 인증 지원제 도입 등으로 위기에 몰린 택시산업의 황폐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택시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불합리한 최저임급법을 개정하여 기아임금에 허덕이는 택시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더 이상 빈곤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 아울러 택시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감차대책 전면 수립 시행, 택시노동자 생계안정 및 택시업계 구조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택시 준공영제 도입 등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택시노동자들의 간절한 요구에 대해 국회가 계속 늑장 처리를 할 시, 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택시노동자들의 투쟁은 그 첫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06년 12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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