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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세계인권선언은 이제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실현돼야 한다.

작성일 2006.12.1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634
[성명] 세계인권선언은 이제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실현돼야 한다.

매년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다. 정부의 무관심 때문에 이제는 정부 기념일에서도 빠졌지만, 전 세계가 인권의 소중함을 새기는 날이다. 우리나라에도 국가인권위가 태어난 지 5년이 지났다.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한다.

일단 최근 집회시위의 자유와 관련한 정부의 통제움직임이 큰 문제로 지적될 것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에서는 지난 5일 ‘제3차 한미FTA저지 국민총궐기대회’와 관련, 금지 통고를 철회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다음날 경찰은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 목소리를 불법이라 규정하고 거리 곳곳을 원천 봉쇄했다. 결국 군사정권에서나 보던 이른바 비합법 가두투쟁으로 집회가 진행되었다. 이것이 2006년 12월, 한국의 인권현실인 것이다.

인권이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이다. 그런데 인권의 실현은 일차적으로는 법의 지배에 따른 보호를 받아야 가능하다. 날 때부터 가지는 소중한 권리도 법에 의한 보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즉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약자, 소수자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들보다 사용자들이 유리하게 법을 적용받는 것이 보통이다.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는 그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정부 또한 대화를 통한 원만한 사태해결보다는 일방적인 노동정책으로 일관하며 노동자들을 짓밟고, 구속시키는 것 외엔 달리 하는 일이 없을 정도이다. 올 9월 30일 현재 구속자수가 218명이다. 이는 작년 구속자 109명(비정규직 92명)에 비해 벌써 두 배를 넘어선 수치이다.

특히 인권위가 포항건설노동자 하중근 열사의 사망에 대해 내린 살인폭력진압 판결은 국가폭력이라는 인권탄압의 현실을 말해준다. 하중근 열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한 노동자 개인의 인권 문제가 아니다. 200만 명의 건설노동자들과 850만 명의 비정규 노동자들 뿐 만 아니라 전체노동자들에게까지 그 영향은 심각하다.

이외에도 건설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표를 하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투표를 참가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선거일의 유급 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건설일용노동자에게 투표란 하루 일당을 포기하는 사치와도 같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강제추방정책은 그동안 수많은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인권침해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한다는 명목아래 인권탄압이 지속되고 있기도 하다.
이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여전히 음성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휴일, 공휴일 운동 및 접견 보장과 서신검열 중단 등 양심 재소자의 인권 △공무원노조 특별법의 문제점과 사무실 폐쇄 등 탄압 △기륭, KTX 승무지부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인권 탄압 등 해결해야 할 노동현안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유엔총회가 억압과 차별에 맞서는 방파제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이후 60년 가까이 되었지만, 지금 읽어도 인권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각별해 보인다. 특히 지금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우리나라이기도 하다. 적어도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인권탄압은 과감히 척결돼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인권선언’의 내용으로 다시한번 정부에 촉구한다.  
“인간이 폭정과 탄압을 견디다 못해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될 정도로까지 몰리지 않게 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법의 지배를 통해 인권을 보호해야만 할 것이다.”

2006. 12.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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