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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현대자동차, 하이닉스 불법파견 무혐의 처분은 검찰의 기획된 결과에 맞춘 졸속 처리이다

작성일 2007.01.0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323
[성명] 현대자동차, 하이닉스 불법파견 무혐의 처분은 검찰의 기획된 결과에 맞춘 졸속 처리이다

오늘(3일) 검찰이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현대자동차(주)에게 ‘혐의없음’을 결정하고 불기소 처분하였다. 울산지검이 밝힌 불기소 처분의 핵심적인 이유는 파견업체 대표가 파견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기에 우리는 불기소 처분의 이유는 그 근거가 타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현대자동차의 작업장은 원청노동자와 하청업체의 비정규노동자가 함께 일하고 있는 구조로 직접적인 업무지시는 작업표준서(지시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일상적인 작업은 원청기업이 결정한 작업표준에 따라 수행하는 것으로 결국, 하청업체대표의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가능하려면 하청업체가 혼재되어 있는 정규직까지 지시, 감독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검찰이 발표한 사항에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빠져 있다. ‘현대차와 사내하청과의 도급계약 작성 실시 전반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화‘한 [사내협력업체 관리] 지침에 의해 ▲하청업체 고용인원에 대해 원청기업이 결정하고 ▲도급금액 산정 자체를 하청노동자 노무제공에 대한 보수로 하는 점 ▲하청노동자의 단결권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점 등 사내하청 업체의 경영상 독립 실체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 고소인조사, 참고인 조사, 현장조사 한번 거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더욱이 그 이유가 증거 불충분이라니, 어이없는 일이다. 또한 지난 29일 불기소 통보한 하이닉스 또한 다르지 않다. 중앙전산실에서 모든 지휘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기소 처분을 내려 3년 동안 길거리에 나 앉아 있는 해고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결과가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꿰어 맞추었다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작년 6월 말 서울중앙지검에서 주최한 공청회에서 발표한 담당 검사의 기조 발제 내용이 그대로 실행된 것이기 때문이다. 재벌총수들의 공금횡령, 불법비자금 조성, 개인유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로 일관하더니 또 다시 자본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는 검찰의 모습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노동부가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진정인 조사, 참고인 조사의 결과로 판정된 결론을 조사 한번 하지 않고 결정한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검찰의 기획된 결과에 맞춘 밀실, 졸속수사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불법파견 수사기준에 대해 공개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법안이 비정규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차별을 해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법을 합법화 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는 검찰의 기소독점권 남용인 것이다.

우리는 법률적 역량을 최대한 가동하여 ‘불법파견 법률 대응팀’을 꾸리고, 기륭전자, 하이닉스, 매그나칩, 르네상스호텔 등 최근 검찰에 의해 졸속 처분된 사건에 대해 직접 ‘집단항고’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의 편파적인 처분에 대해 즉각적인 항의방문과 1인 시위 및 규탄집회 등을 통해 부당한 검찰의 행태를 국민에게 알려 나갈 것이다.

2007년 1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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