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비정규 법안이 오히려 계약해지의 확산을 낳고 있다
비정규직 계약해지 문제가 연초부터 시끄럽다. 작년 말 통과된 일명 비정규 보호법이 무색할 지경이다. 7월부터 시행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벌써부터 대량해고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미 경고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대목이다.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일 “중요한 것은 법이 아니고 법의 목적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한데 일부 언론이나 기업들이 금방 비정규직이 해고되고 양산될 것으로 생각하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인터뷰에서 언급한 이상수 노동부장관의 판단이 안이할 정도이다.
오히려 노동부가 비정규직 계약해지에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비정규직 직원 14명을 무더기로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해고자들과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고용정보원은 구랍 29일 종무식을 끝낸 뒤 45명의 계약직 직원 가운데 14명을 ‘계약해지’했다. 고용정보원은 해고된 직원들에게 해고 기준과 사유에 대해 사전 통보도 하지 않은 채 내부 전자결재 메일을 통해 재계약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는 식으로 해당자들을 해고했다. 해고된 계약직 직원들은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4년7개월 동안 근무해왔다.
노동부가 이러할진대 다른 곳은 물어보나 마나일 것이다.
이미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비원 44명에 대한 계약 해지 건은 단 한 장의 공문으로 결정되었다. 그것도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법원에서다. 비정규법 시행에 대비해 일부 계약직 직원을 공익요원이나 용역 근로자로 대체하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작년부터 이어져온 새마을호 승무원들의 농성, 한국은행과 기계연구원,그리고 서울대병원 같은 일부 국립대병원에서도 계약직들을 줄이거나 재계약을 유보하고 있다. 최근 이 같은 계약직 축소 움직임은 결국 얼마 전 통과된 비정규법이 그 발단이 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일 대한상의가 최근 서울 소재 5백92개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82.1%가 비정규직을 자르거나 아웃소싱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에 ‘기존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400만 명에 달하는 계약직 노동자가 해고 위협을 받고 있는 셈이다.
노동청 발족 이후 43년간 불려오던 ‘노동부’ 명칭이 올해부터는 ‘고용노동부’로 바뀐다고 한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엉뚱하게 비정규직들의 설 땅만 잃게 만드는 것이라면 고용노동부로 바뀐다 한들 희망은 없다. 계약직의 무더기 해고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계약노동자들의 계약해지 확산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정부가 비정규보호법이라고 선전하던 비정규법이 시행도 되기 전부터 비정규노동자해고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답해야 한다.
2007. 1.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직 계약해지 문제가 연초부터 시끄럽다. 작년 말 통과된 일명 비정규 보호법이 무색할 지경이다. 7월부터 시행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벌써부터 대량해고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미 경고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대목이다.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일 “중요한 것은 법이 아니고 법의 목적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한데 일부 언론이나 기업들이 금방 비정규직이 해고되고 양산될 것으로 생각하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인터뷰에서 언급한 이상수 노동부장관의 판단이 안이할 정도이다.
오히려 노동부가 비정규직 계약해지에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비정규직 직원 14명을 무더기로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해고자들과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고용정보원은 구랍 29일 종무식을 끝낸 뒤 45명의 계약직 직원 가운데 14명을 ‘계약해지’했다. 고용정보원은 해고된 직원들에게 해고 기준과 사유에 대해 사전 통보도 하지 않은 채 내부 전자결재 메일을 통해 재계약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는 식으로 해당자들을 해고했다. 해고된 계약직 직원들은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4년7개월 동안 근무해왔다.
노동부가 이러할진대 다른 곳은 물어보나 마나일 것이다.
이미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비원 44명에 대한 계약 해지 건은 단 한 장의 공문으로 결정되었다. 그것도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법원에서다. 비정규법 시행에 대비해 일부 계약직 직원을 공익요원이나 용역 근로자로 대체하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작년부터 이어져온 새마을호 승무원들의 농성, 한국은행과 기계연구원,그리고 서울대병원 같은 일부 국립대병원에서도 계약직들을 줄이거나 재계약을 유보하고 있다. 최근 이 같은 계약직 축소 움직임은 결국 얼마 전 통과된 비정규법이 그 발단이 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일 대한상의가 최근 서울 소재 5백92개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82.1%가 비정규직을 자르거나 아웃소싱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에 ‘기존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400만 명에 달하는 계약직 노동자가 해고 위협을 받고 있는 셈이다.
노동청 발족 이후 43년간 불려오던 ‘노동부’ 명칭이 올해부터는 ‘고용노동부’로 바뀐다고 한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엉뚱하게 비정규직들의 설 땅만 잃게 만드는 것이라면 고용노동부로 바뀐다 한들 희망은 없다. 계약직의 무더기 해고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계약노동자들의 계약해지 확산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정부가 비정규보호법이라고 선전하던 비정규법이 시행도 되기 전부터 비정규노동자해고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답해야 한다.
2007. 1.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