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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새해 벽두부터 다시 공안탄압의 나팔인가

작성일 2007.01.1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125
[성명] 새해 벽두부터 다시 공안탄압의 나팔인가

2007년 새해 벽두부터 비정규 건설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구속으로 시작되고 있다.
지난 9일 검찰은 안산에 있는 전국건설운송노조 우리도시분회 변문수 분회장을 전격 구속하였다.

이번 사태는 세 가지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첫째 노사관계에서 경찰은 사용자의 편만 들었다는 점이다.
안산의 우리도시 레미콘 노동자들은 작년 4월 건설운송노조 우리도시분회를 결성하였다. 하지만 회사는 계약직 노동자를 고용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하였다. 결국 우리도시 노동자들이 농성을 푸는 과정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사측은 오히려 조합원들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집단해고와 분회현판을 탈취하는 등 온갖 부동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 지난 2일에는 새벽 벽두부터 용역 30명을 투입하여 조합원들을 길거리로 내몰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경찰은 조합원들을 불법적으로 수갑을 채워 전경차로 연행하고 집단적인 폭행을 자행하였다.  

둘째 법원이 기각한 사안을 검찰이 직접 지시 구속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변문수 분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계속해서 준항고, 재항고를 거치는 등 탄압에 대한 구실만 찾았다. 결국 작년 12월 27일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직접 나서 변 분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지시, 9일 전격 구속한 것이다. 이는 짜맞추기 수사 의혹을 사고 있는 노골적인 공안탄압에 다름 아니다.

셋째 레미콘 업계의 비민주적인 관행과 오만한 노사관이다.
회사는 소 사장제를 악용하여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최소한의 운반비를 가로채려 했다. 하루 400회전 정도 돌아가는 이 회사는 1회전에 천원만 줄여도 막대한 이익이 발생한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바로 회장의 동생을 소 사장으로 하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운송노조 우리도시분회가 결성되자 회사는 분회장을 해고하고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조합원들에게 배차를 중단하는 탄압으로 일관했다.

이렇듯 레미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자 특수고용직이며 가장 열악한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들이다. 불법다단계 하도급의 문제와 유사노동자라는 이름의 노동권 박탈과 비정규직의 설움을 동시에 받고 있는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인 셈이다.

아직 희망의 태양이 가시지 않은 신년벽두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방치하고 오히려 사용자의 편을 들어주는 사회구조라면 이 땅의 정의와 민주주의는 새삼 재고의 가치도 없을 것이다. 노동자임이 명백한데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4년제 연임을 위한 개헌 화두는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 먼 딴 나라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 헌법은 법률로써 법률은 국민생활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현장은 법의 정의가 아닌 불법과 탈법이 만연되어 있다.

우리는 검찰의 정당성없는 노동자탄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건설운송노조 우리도시분회 분회장의 조속한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 1.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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