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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 산재보험법 전면개혁을 위한 기자회견

작성일 2007.01.1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495
[보도] 산재보험법 전면개혁을 위한 기자회견

1. 일시 : 1월 17일(수) 10시30분
2. 장소 : 민주노총 1층

3. 취지
   - 지난해 12월 28일 노동부는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휴업급여 및 각종보상급여 축소, 2천 만원 미만 건설업체 산재적용 제외, 출퇴근산재적용 회피 등 개악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이를 반대,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아울러 산재보험법의 올바른 개선방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표명할 것입니다.

* 경과
   - 2006년 4월 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노동부, 경총,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산재보험제도개선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합의
   - 그러나 노동부와 한국노총은 사전에 아무런 논의 없이 개정논의를 민주노총이 참가하지 않는 “노사정위원회”로 이관시켜 의도적으로 민주노총을 배제
   - 이후 “노사정위원회” 제39차 본회의에서 노사정위원회산하에 “산재보험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
   - 이에 민주노총은 2006년 7월 5일부터 “산재법 개악저지 결의대회”등 수차례 집회 및 노숙 천막투쟁을 통하여 “산재법 개악 반대 및 개혁입법 수립”을 요구
   - 그러나 2006년 12월 13일 노사정위원회는 “산재보험제도 개정방향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였고, 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입법예고

* 문의: 민주노총 김은기 산업안전부장 02-2670-9218 / 016-362-7826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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