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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해고및해고에대하여
작성일 2024.07.27 22:23
작성자 윤봉기 상담형태 공개글

작은회사입니다.야간일중에 책임자한테 폭행을당했고 입에못담을욕설과 함께 그만둬라 꺼져라  라는등 무지막지한 폭언으로 일을 못하는 상태입니다.경찰고발된 상태이지만.업주는 내가 지시한게 아니고 싸우다 발생한이유로 저극적으로 개입하려하지 않네요.그 관리자가 직책은 없는데 모든업무지휘를 그 관리자한테 다 하고 우리는 다시 그통 제관리하에 지휘체계를 따라왔습니다.업무상이유로 폭행과 그만두라는 발언을 한것은 직책이 없는  상태라도 앞에적은대로 책임자로서 사장을 대신해 업무를 대신한 책임자인데 해고사유가 가능한지궁금하네요.오늘 진단서끊고 진료받고 쉬는중에 넘 억울해서 하소연겸 글쓰게되네요 

답변
안녕하세요

폭행과 폭언을 한 책임자가 그만두라고 하였고,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인 상태인가요?
아니면 책임자를 해고하고 싶다는 것인가요?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1577-2260으로 전화주셔도 자세한 유선상담이 가능하니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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