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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쟁취및 산별노조 탄압 노동부규탄 기자회견

작성일 2009.02.17 작성자 문화미디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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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건설노조, 운수노조에 대한 파괴책동은 민주노총 탄압음모,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레미콘, 덤프, 화물 등 특고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

지난해 10월 건설협회와 레미콘연합회 등 14개 건설업자 단체와 경총은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레미콘, 덤프, 화물노동자”가 전국건설노동조합과 운수노조에 가입돼 있어 노조법을 위반하였다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노동부 남부지청은 노조설립신고증 반려사유에 해당하는 덤프, 레미콘 등 차주의 노조가입 문제를 자율해결하고 2009. 2. 2. 까지 해당사항을 시정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였다.

이는 레미콘, 덤프, 화물노동자를 민주노총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것이며 이들을 탈퇴시키지 않으면 건설노조와 운수노조를 법외노조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강도논리다. 레미콘, 덤프, 화물노동자는 노동자로서 단결권을 가질 권리가 있음에도 그간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온 정부가 뻔뻔하게도 이제 와서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 산별노조마저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부의 행태는 노동자의 생존권투쟁을 봉쇄하기 위하여 산별노조를 파괴하고 민주노총을 탄압하려는 비열한 술수인바, 강력히 투쟁해 갈 것이다.

노조법은 설립신고가 있을 경우 노동부가 설립신고절차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신고 당시에 반려사유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을 뿐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이후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존폐에 대한 심사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즉 설립 이후에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과 관련한 문제는 설립신고절차와는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부가 이미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여 설립신고절차를 종료한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독자적인 심사권한을 행사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며, 노조법 제9조 제2항 설립신고 규정을 근거로 한 시정명령은 법적 타당성이 없는 조치다.

국제노동기준은 단결권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으로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각국의 설립요건이 행정관청의 허가제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등록절차가 단순히 요식적인 절차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등록절차에 행정관청의 폭넓은 재량권한을 부여한다면 사전승인을 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서 노동조합 설립에 중대한 장애요인이자 사전승인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노동부의 자율시정 조치는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부인하면서 사용자에게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결국 노동조합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적 조치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 자영업자의 외형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무제공 상대방인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상시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노동자이지만 법적 지위는 ‘사용자’도 ‘노동자’도 아닌 자로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대개의 서구국가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법적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여러 권리들을 박탈하고 있다.

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은 엄연하다. 정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비겁한 작태를 중단하고 특고노동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특고법을 제정해야한다. 지금 레미콘, 덤프, 화물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씩 살인적인 노동을 하고도 한달수입이 100만원도 안되는 노동자가 부지기수다. 그야말로 생존권이 벼랑 끝에 걸려있다.

우리는 정부와 자본이 특고노동자의 생존권투쟁을 봉쇄하고 산별노조의 무력화를 강행한다면 80만 민주노총에 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밝힌다. 18일을 전후 하여 민주노총은 우선 16개 지역본부에서 동시 다발적인 지방노동청 항의투쟁으로 노동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노동부를 강력 규탄할 것이다. 나아가 오는 28일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이명박 정권 심판투쟁에 나설 것이며 이들 건설화물운송 노동자들은 기꺼이 그 투쟁의 선봉으로 나설 것인바, 이명박 정권은 무모한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9. 2.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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