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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업장 보건관리자 업무 및 부속의원에 대한 의약분업 안

작성일 2000.06.09 작성자 산업안전 조회수 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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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보건관리자 업무 및 부속의원에 대한 의약분업 안내


(2000. 6. 9. 민주노총 산업안전국)






1.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직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 받으므로 원칙적으로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됨.




2. 사업장 부속의원에서 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의사나 간호사) 직무 또한 제외됨.




3. 그러나 사업장 부속의원에서 행하는 여타의 다른 진료 업무에 대하여는 아직 상세한 시행방법이 결정되지 않았음(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와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실무추진반에서 검토중임)




※ 의약분업에서 제외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 직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7조 6호 가목 - 라목)




6.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음 각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사 및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진료


나.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다.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 문의할 곳 :


○ 민주노총 산업안전국 02-675-9746


○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 02-504-2054-5


○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실무추진반 02-503-7365-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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