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 노웅래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의원, 양이원영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공동주최
특수고용 비정규노동자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 3권 보장
- 노동조합법 2조 개정으로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1) 취지
○ 디지털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플랫폼노동이 급격하게 확산 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며 전체노동자의 10%(221만명)가 넘고 있음. 또한 간접고용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고용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노동법의 불비로 인해 특수고용 형태는 더욱 증가할 뿐만 아니라 다변화되고 있음
○ 2000년대 초반부터 화물운송, 건설기계, 학습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요구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입법 논의가 진행되어왔으나 입법된 내용은 없음. 1990년대 이후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일부 서비스업무 직종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특수고용노동자는 형식상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고 있을 뿐,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는 노동자임
○ 하지만 형식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아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해지, 보수 미지급, 계약에 없는 노무제공 강요 등 불이익한 행위에 대한 대응이 어렵고, 일하다 다치거나 아파도 산재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실정. 이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결성 또는 가입을 통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려 하지만, 사업주의 계약 해지,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및 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 조치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을 통한 처우 개선도 어려운 상황.
○ 2017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음. 국회의장에게도 조속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함.
○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에 “자영” 노동자들(“self-employed” workers)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가입 권리를 보장할 것,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가입한 노조에 대한 규약시정 명령을 철회할 것을 권고(제359차 보고서, 제363차 보고서). 2016. 6. 15.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국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결사의 자유 제한 상황에 대한 우려 표명
○ 특수고용노동자를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한편, 노동 3권 보장은 당위임. 그동안 국민에 위임받은 입법권리를 부여받은 국회가 특수고용노동자를 수 십 년동안 무권리 상태에 방치한 것은 직무 유기임. 21대 국회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출발점인 노동조합법 2조를 개정해야 함
2) 개요
○ 일정 : 2020년 7월 9일(목)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
○ 주최 : 민주노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 노웅래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의원, 양이원영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 참석 :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노동자
3) 프로그램
(1) 사회 : 조경배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
(2) 주제 발제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3) 지정토론
고윤덕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수진 노동부 노사법제과장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 기획.문의 : 우문숙 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