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문서자료

[토론자료집]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노조법 2조 개정 토론회

작성일 2021.10.22 작성자 정책실 조회수 238

민주노총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노웅래 국회의원안호영 국회의원강은미 국회의원양이원영 국회의원윤미향 국회의원윤준병 국회의원 공동주최

 

특수고용 비정규노동자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 3권 보장

노동조합법 2조 개정으로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1) 취지

 

○ 디지털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플랫폼노동이 급격하게 확산 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며 전체노동자의 10%(221만명)가 넘고 있음또한 간접고용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고용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노동법의 불비로 인해 특수고용 형태는 더욱 증가할 뿐만 아니라 다변화되고 있음

 

○ 2000년대 초반부터 화물운송건설기계학습지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요구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입법 논의가 진행되어왔으나 입법된 내용은 없음. 1990년대 이후 골프장 캐디학습지 교사 등 일부 서비스업무 직종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특수고용노동자는 형식상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고 있을 뿐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고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는 노동자임

 

○ 하지만 형식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아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해지보수 미지급계약에 없는 노무제공 강요 등 불이익한 행위에 대한 대응이 어렵고일하다 다치거나 아파도 산재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실정이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결성 또는 가입을 통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려 하지만사업주의 계약 해지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및 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 조치 등으로 인해노동조합을 통한 처우 개선도 어려운 상황.

 

○ 2017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음국회의장에게도 조속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함.

 

○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에 자영” 노동자들(“self-employed” workers)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가입 권리를 보장할 것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가입한 노조에 대한 규약시정 명령을 철회할 것을 권고(359차 보고서363차 보고서). 2016. 6. 15.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국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결사의 자유 제한 상황에 대한 우려 표명

 

○ 특수고용노동자를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한편노동 3권 보장은 당위임그동안 국민에 위임받은 입법권리를 부여받은 국회가 특수고용노동자를 수 십 년동안 무권리 상태에 방치한 것은 직무 유기임. 21대 국회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출발점인 노동조합법 2조를 개정해야 함

 

2) 개요

○ 일정 : 2020년 7월 9() 14

○ 장소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

○ 주최 민주노총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노웅래 국회의원안호영 국회의원강은미 국회의원양이원영 국회의원윤미향 국회의원윤준병 국회의원.

○ 참석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노동자

 

3) 프로그램

 

(1) 사회 조경배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

 

(2) 주제 발제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3) 지정토론

고윤덕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수진 노동부 노사법제과장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 기획.문의 : 우문숙 정책국장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