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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료집] , 플랫폼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방안

작성일 2021.10.22 작성자 정책실 조회수 406

[민주노총 긴급토론회 기획안]

노동권 사각지대 플랫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방안

 

1) 개요

- 일정 : 2021. 2.19() 14

- 장소 : 민주노총 교육원

- 주최 : 민주노총,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2) 취지

- 정부가 지난해 플랫폼종사자보호대책을 만들겠다는 계획(2020.8.7. 노동부 보도자료)을 발표하고 현재 구체적인 법률초안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민주노총은 플랫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체계와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가 충분하게 보장될 수 있는 입법대안을 제출하고자 함.

-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노동시장은 현행 노동법률인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비정규. 불안정 고용이 확산된 가운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기업들이 기존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불안정고용인 플랫폼노동 확산으로 사회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음.

- 사용자가 노동자로부터 노동을 제공받지만 그에 대한 법제도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각종 비정규고용을 남용해온 결과 노동시장은 노동착취를 위한 거래소로 변질되었음. 급기야 플랫폼기업들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서비스와 재화를 중개할 뿐 노동자와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관념에서 출발함

- 이러한 플랫폼 기업의 주장은 디지털 기술을 명분으로 노동착취를 은폐하면서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윤을 독점하려는 목적임.

- 플랫폼 노동자에게 플랫폼은 플랫폼기업이 온라인 공간에 만든 작업장으로서 노동자가 업무를 부여받고 지시받는 공간임. 따라서 플랫폼 기업도 기존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안전 보장 및 휴식할 권리, 해고하지 않을 권리 등등 현행 노동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함.

 

3) 프로그램 구성

(1) 토론 진행 : 박은정 인제대 교수

 

(2) 발제 :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3) 지정 토론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한진선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 TF 팀장

 

(4) 현장토론

- 수열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 이희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 김환민 IT노조 위원장

- 현장 노동자
※ 기획.문의 : 우문숙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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