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일할수록 커지는 차별, 정규직 전환되어도 차별은 그대로
동일기관 직종 따라 각각 처우 다르고,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
1) 취지
○ 중앙부처 공무직 현황
-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은 2018년 기준 649천명이고,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정원으로 분야별성격으로 구분하면(교원 : 국립 및 공립 교원 355,000명, 경찰 : 경찰직 128,000명, 일반 : 교원 및 경찰직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직 등 165,000명) 임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은 2019년 현재 61,000명으로서 일반행정공무원 165,000명 중 36.9%를 차지하고 있음.
민주노총 소속 중앙부처 공무직은 문체부, 복지부, 노동부, 국방부, 환경부, 과기부, 교육부, 농진청, 우정사업본부 등에 조직되어 있으며,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정보경제연맹, 서비스연맹 등등에 망라되어 있음.
○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차별 실태
- 국가인권위가 2017년 실시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은 평균연봉이 2,849만원으로 국가공무원 평균 54.3%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다른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보다 낮았음
-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에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과 ‘복리후생적 금품의 차별없는 지급’을 원칙으로 제시하면서도,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개선 약속. 하지만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은 공문구로 그치고 있고. 수당의 경우 급식비 13만원, 명절상여금 연80만원, 복지포인트 연40만원 외 수당 신설 및 단가 인상요구는 제한(202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되는 등 단계적 개선은 실종되고 결과적으로 원칙 자체가 부정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을 지속하는 예산과 관리제도
-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줄여 나갈 수 있는 정책 방향과 예산 편성 기준이 부재한 가운데 격차가 지속, 확대
- 중앙행정기관의 채용과 관리, 교섭은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 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단체협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단체교섭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 필요
- 중앙행정기관의 법적 사용자는 ‘대한민국(정부)’이며 정부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고 있음. 따라서 다른 공공부문과 달리 중앙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차별 철폐의 모범을 만들어 갈 수 있음
- 하지만 아직까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은 지자체, 학교 등에 비해 주목을 덜 받아 왔고 제도 개선 관련 체계적인 논의도 미흡
- 따라서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예산, 관리 제도, 교섭구조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토론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은 2020년 민주노총 공무직 임단협투쟁의 내용과 의제로 반영될 것임
2) 개요
○ 일시 . 장소 : 11월 5일(화) 오전 10시, 국회 제3세미나실
○ 주최 : 민주노총 , 심상정 국회의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3) 프로그램
(1) 1부 : 인사와 소개
- 인사말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심상정 국회의원
(2) 2부 : 토론
○ 사회 :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장
○ 발제
- [발제1] 총액인건비제와 무기계약직 인건비 편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정의당 손종필 정책위원
- [발제2] 중앙행정기관 차별 철폐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위원
○ 지정토론
-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엄진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임주환 변호사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 현장토론
문체부 공무직 교섭연대, 복지부 공무직 교섭연대, 고용노동부 대표교섭노조 등
※ 문의 :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010-5358-2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