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 제 2019 – 435 호,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2019.12.3)
1. 공무직 위원회는 비정규직 제로화, 차별 해소와 권리 보장을 주요목적으로 해야 함
2.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는 의견수렴기구를 넘어 노사정 협의 기구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정부는 공공부문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사용자 책임성을 강화해야함.
3) 공무직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방안 강화
(문의 : 우문숙 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