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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호텔롯데 비정규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작성일 2000.08.09 작성자 비정규공대위 조회수 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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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비정규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2000. 8. 9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I.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경찰의 반인권적인 폭력 진압 속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요구를 내걸고 파업중인 호텔롯데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조건 상의 차별 실태를 파악한다.

2. 조사 일시

2000년 7월 18일 - 23일

3. 조사 대상

호텔 롯데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 200여명

4. 분석 방식

수거된 123개의 유효설문지를 바탕으로 Editing/Coding/Punching 과정을 거쳐 SPSS 통계처리 도구로 통계 분석함.


III. 사례에 나타난 비정규 노동자 실태

1. 고용 불안

○ 호텔 롯데 비정규 노동자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고용 불안이다.

○ 이들 대부분은 일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다음 계약이 될까하는 불안과 부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 이에 따라 애사심이나 일에 대한 애착심이 떨어진다.

○ 이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지만, 지금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없다.

- 재계약이 될까하는 불안감 때문에 즐거워야 할 12월이 내게는 4년 연속 불안과 안도가 엇갈리는 시간이었다.(4년 된 31세 촉탁계약직 남성)
- 파리 목숨 같다.(계약직 여성)

- '하루살이' 같이 느껴진다.(26세 계약직 여성)

- 마음 편히 회사에 다녔으면 하는 바램.(32세 촉탁계약직 남성)

- 일에 대한 애착감을 갖고 일을 했으면, 회사에 대한 소속감 저하.(계약직 남성)

- 비정규직은 열심히 해도 만족감을 얻긴 힘들다. 내가 회사를 위해서 또는 나 스스로를 위해서 열심히 해보려는 의지는 잠시, 계약기간 후반기에는 항상 의욕을 잃고 또 1년을 보낼 수 있게 될까 불안감에 사로잡힐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정말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갖고 정말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일하고 싶다.(25세 촉탁계약직 여성)


2. 연봉 계약의 문제점

○ 재계약 여부 또는 연봉 갱신은 인사고과와 시험으로 평가된 점수(100점 만점)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상사에 의한 고과이다(70%).
○ 이처럼 상사에 의한 인사고과 점수가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임금 반납, 심지어 성희롱 등에도 항의할 수 없고,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

- 우리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어떤 부당한 일에도 거부할 수 없다. 사측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다음 1년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25세 촉탁계약직 여성)
- 2년 전 인가 상여금 50% 반납하는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데.. 도장 안 찍으니까 들리는 소문, 도장 안 찍으면 자른데.. 이런 소문 듣고 누가 도장 안찍냐?(29세 계약직 남성)

○ 회사는 비정규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총액을 정해놓는다. 이 임금총액은 해가 지나도 인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분배를 가지고 비정규직원들끼리 다툼을 하는 꼴이 된다.
- 동기의 월급을 서로가 갉아먹는 느낌이 들고 회사가 돈은 한정된 상태에서 동기간에 서로 싸운다.(31세 계약직 남성)

○ - 4년이 지나도록 연봉이 1,740만원에서 1,760만원으로 겨우 20만원 인상된 사례(32세 촉탁계약직 남성)-월급으로 계산하면 1년에 4천원가량 인상된 셈이다. 연봉이 4년째 동결된 사례(촉탁계약직 여성)도 있다.


3. 정규직과 차별

○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도 정규직과 임금 차별이 심하다.
- 정규직원의 70%에도 못 미치는 임금(31세 촉탁계약직 남성)
○ 복지후생 등에서의 차별
- 마을금고 무이자 대출금도 적용받지 못한다. (25세 촉탁계약직 여성)


4. 성희롱

○ 재계약이나 연봉을 가름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상사에 의한 평가인데, 상사들이 이를 무기로 회식이나 술자리에서 성희롱을 해도 계약상, 임금 상 불이익이 올까봐 제대로 항의도 못하는 실정이다.

- 회식 장소에 가면 윗사람 옆에 앉으라는 강요를 당하고 만약 거부를 하면 "너 회사 그만 다니고 싶어? 누구 때문에 합격할 수 있는데.." 하는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앉았다.(25세 계약직 여성)

-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성희롱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계약 시 고과에 업장 지배인과 과장, 부장의 평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이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해도 이를 제대로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노리는 상사가 너무나 많다. 특히 회식 자리와 술자리에서 상사들은 여자 직원들과 함께 술마시기를 좋아하며 노래방을 이용할 경우 함께 부둥켜 안고 춤을 추기를 강요하고 있다. 업장의 회식이나 망년회 또는 상사와 함께 하는 술자리는 너무나 피하고 싶은 시간이다(4년 된 계약직 여성)

- 성희롱 작태에 대하여 따끔하게 충고하고 강력히 항의하고 싶었지만, 인사고과 100점 만점에 MGR(상사)이 70을 주는, 그 고과점수로 내 연봉이 다시 결정되는 계약직이다. 최악의 경우 계약이 안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나서서 MGR의 그런 행동을 문제삼고 나설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을 20-30년 회사에 발 붙이게 하는 경영진도 문제고, 그 세월 동안 그 사람의 작태를 알고도 나 몰라라 방관했던 선배들도 문제다.(계약직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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