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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자문의사 추천 대응 지침(99.9.3)

작성일 1999.11.16 작성자 산업안전 조회수 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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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협의회 위원 추천 요청에 대한 대응 지침




1.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을 통보한다.[별첨 2. 참조]




ㅇ 민주노총 중앙이 지난 7. 13일부터 공단 본부에 1/2 이상 노동계 추천 자 문의사로 자문의협의회 구성 등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노동자 요양관리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계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제안해 왔고 공단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음.


ㅇ 공단 00지사의 자문의협의회 구성인원인 몇 인인지, 자문의의 역할과 의무가 무엇인지 전혀 밝히지 않으면서 무조건 추천하라는 요구는 무리한 것임.


ㅇ 따라서 공단은 민주노총 지역조직에 1인을 추천하라는 요청을 취소하고, [(가칭)산재노동자 요양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기구]을 신속히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마땅함.


ㅇ 그러므로 민주노총 지역조직은 공단 00지사의 자문의사협의회 위원 추천 요구에 현재로서는 응할 수 없음을 통보함.




2. 이후 민주노총 지역조직이 추천할 지역내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의사 등 전문가(산업의학, 예방의학, 정신의학, 인체공학, 심리학, 사회복지 관련 학과 등)를 섭외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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