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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토론회

작성일 2023.07.13 작성자 정책실 조회수 877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토론회>


[웹자보]20230718 국회토론회-노조법개정안,대통령거부권부당성.jpg

 

 

1. 취지

◯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나 정부·여당은 여전히 이번 개정안이 위헌적이고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주장 등으로 법개정에 반대하고 있음

○ 또한 재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에 노사분쟁이 남발·격화되어 경영위기, 경제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함. 나아가 대통령실은 2차례에 걸친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음.

○ 이에 이번 노조법 개정안의 헌법적, 노동법적 정당성과 법체계상 타당성을 검토하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자 함. 나아가 정부·여당의 위헌성 등 주장과 재계의 경제위기 주장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법리적, 실증적으로 반박하고자 함.

○ 한편, 최근 현대자동차와 CJ 택배노동자 관련 법원 판결의 의미와 이것이 노조법 2·3조 개정에 주는 적극적인 시사점을 짚어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부재한 현실에서 노조법 2·3 개정의 절박성을 확인하고자 함.

 

2. 계획(안)

 

주제 :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일시 : 2023. 7. 18.(화) 오후 1시 30분~4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공동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국회의원 다수

 

사회 : 이용우 변호사(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인사 : 조영선 공동대표(운동본부), 양경수 위원장(민주노총), 김동명 위원장(한국노총)

 

 

좌장 : 박수근 명예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동법)

 

발제1 : 강성태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동법)

-노조법 2·3조 개정의 의의와 정당성

 

발제2 :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토론1 : 정영훈 교수(부경대 법학과, 노동법)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주장과 거부권 추진 비판

 

토론2 : 이황희 교수(성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헌법적·법체계적 타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토론3 :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근 현대자동차/CJ 대한통운 판결의 의미와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시사점

 

토론4 : 정흥준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노조법 2·3조 개정과 노사관계의 재정립

 

토론5 : 이김춘택 사무장(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의 현실과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

 

토론6 : 차동욱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노동법 박사)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토론7 : 고용노동부(섭외 중)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

** 문의 : 우문숙 정책국장(02-267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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