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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책토론회] 돌봄노동실태 및 노동권 보장과 제도개선방안

작성일 2022.11.07 작성자 정책실 조회수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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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돌봄노동의 실태와 노동권 보장 및 제도개선 방안

 

 

1) 개요

일정 : 20221118(). 10.

장소 : 국회 제2 간담회실

주최 : 민주노총, (국회 환경노동위) 윤건영 국회의원, 이은주 국회의원, 진성준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강은미 국회의원.

 

 

2) 취지

 

민주노총이 돌봄노동자 조합원 대상 실태조사를 4~6월에 진행하였음. 직종은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노인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이며 1,500여명의 노동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했음. 설문조사 결과 고용형태는 정규직(근로계약기간 없음)8.3%, 계약직(근로계약기간 설정)91.7%로 사실상 대부분이 비정규직임.

 

근로계약기간은 계약직의 경우‘6개월~1년 미만60.1%로 가장 많았고, ‘1~2년 미만35.4%로 그다음 많았음. 보육교사가 ‘1~2년 미만비율이 66.0%로 상대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길었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3.8%기관과 본인이 분담한다고 답함. ‘본인이 마련하는 경우도 25.2%. 본인이 방역물품을 마련한다는 응답이 보육교사(59.3%), 장애인활동지원사(41.1%)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음. 방역물품 지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함.

 

 

힘든 점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낮은 임금’(74.4%)고용불안’(61.2%)을 가장 힘든 점으로 꼽았음. 세 번째로는 일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가’(26.7%). 직종별로도 낮은 임금>고용불안 > 낮은 사회적 평가 순으로 답함.

 

 

일자리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임금 상승(65.4%) > 고용 보장(60.0%) > 복리후생 지원(39.9%) > 이용자의 인식 변화(15.1%) 순으로 답함.

정부, 지자체 역할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돌봄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응답자들은 위험수당 지급’(45.3%) > ‘유급병가제’(36.3%) > ‘방역물품 안정적 지급’(30.8%) > ‘해고 금지’(28.8%) 순으로 답함.

 

돌봄노동자의 노동현황과 실태조사 결과, 수십년 간 열악한 노동조건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일자리를 만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돌봄노동자의 사용자로서 역할을 방기하여 노정교섭은 커녕 노정협의 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음. 이로인해 돌봄노동자는 상시적인 고용불안, 저임금, 산업재해 등 모든 노동법적 책임을 노동자 개인이 감당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건영, 진성준, 이은주 국회의원, 보건복지위 강은미 국회의원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화하기 위한 방안 토론.

 

3) 프로그램

진행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인사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공동주최 국회의원

발제

- 돌봄노동의 실태와 노동권 보장 및 제도개선 방안 :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지정토론

-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윤지영 변호사

-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박종환 노동부 근로기준과 과장 

- 송명준 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과장

- 고현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대외협력국장

 

현장토론

보육교사 :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아이돌보미.노인생활지원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이봉근 정책국장

장애인활동지원사 : 이문인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활동지원사 지부장

정신보건전문요원 : 주상현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장

장기요양돌봄노동자 : 노우정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

 

* 문의 : 우문숙 정책국장(02-267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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