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동시당직선거 선거공고
당헌 제4장 2절, 당규 제24호에 따라 최고위원 및 중앙위원, 중앙대의원 동시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정수
① 최고위원 - 12명(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일반명부 최고위원 3명, 여성명부 최고위원 4명, 노동, 농민부문 최고위원 각 1명)
② 중앙위원, 중앙대의원 - 12월20일까지 중앙당 계좌로 입금된 당비납부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된 각 지역조직 소속 선거인의 수에 따라 지역 및 부문에 할당하되, 2005.12.18. 7차 중앙위원회 결정사항에 근거하여 할당(추후 추가 공지)
2. 선출방법(당규 제24호 9장 39조(선출방법) 참조)
(1) 최고위원
① 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에 의해 선출. 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되, 후보자가 1인인 경우 과반수 득표를 못했을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② 노동 및 농민부문 할당 최고위원 : 당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해당 대중조직의 단수추천으로 등록하되,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
③ 일반명부, 여성명부 최고위원 : 각 명부에 1표를 행사한 후 명부당 등록된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
(2) 중앙위원, 중앙대의원
① 입후보한 후보자수가 선출해야 하는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로 선출.
② 입후보한 후보자수가 선출해야 하는 수보다 많을 경우
- 선출할 정수가 1인일 때 : 과반수 투표에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
- 선출할 정수가 2인 이상일 때 : 기표수가 선출정수와 같을 경우에는 과반수 투표에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기표수가 선출정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과반수 투표에 다득표자순으로 선출. 단, 관할 선관위의 결정으로 선출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3. 선거권자
(1) 2005년 9월20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당규 제4호 당비납부 규정에 따라 당비를 납부한 자
(2) 2004년 12월~2005년 11월까지 12개월간 당비미납 개월이 총 3개월 미만인 자
(3) 기타 사항은 당규 제4호, 제24호 3장 14조(선거원),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함.
4. 후보자 등록
(1) 후보자 자격 : 위 3번 항의 선거권자 기준과 동일.
(2) 후보자 등록서류
① 후보자 등록 신청서
②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③ 후보자 추천서
- 최고위원 후보자 : 전체 선거권자 총수의 1/300. 단, 3개 이상의 광역시도당 소속 선거권자들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중앙위원, 중앙대의원 : 지역위원회 선거권자 총수의 1/50에 해당하는 추천서 제출
④ 출마의 변 및 공약
⑤ 후보자 서약서
⑥ 이력서
⑦ 재산 및 납세실적, 전과기록(최고위원 후보자만 해당)
- 본 서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에 규정된 후보자 등록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함.
- 공선법 제49조 제4항 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서, 4호 최근 5년간의 소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증명서, 5호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⑧ 기타(최고위원 후보자만 해당/1월 4일 18:00 마감)
- 사진 : jpg 파일형식 1매(후보 벽보 및 홈페이지 게시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작 후보자 홍보물 문안 : 공약, 주요이력, 기타 중선관위가 요청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 등. 정해진 분량에 의거하여 제출(1월 4일까지 18:00 제출 마감)
(3) 후보자 등록방법 : 방문 신청, 이메일(0112769719@nate.com) 신청, 팩스(02-761-4115) 신청, 우편(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빌딩 4층 민주노동당 중앙선관위) 신청
- 우편신청의 경우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 함
※ 등록서류는 등록방법과는 별개로 한글파일 형식으로 함께 제출 요망
(4) 후보자 등록기간 : 2006년 1월 2(월)~4일(수) 18:00 까지(※ 선관위 업무시간 : 09:00~18:00)
5.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1) 최고위원(별첨2 참조)
① 순회유세 : 1월 5일부터 19일까지 매일 광역시도별 순회 유세 참석
② 후보자토론회 : 후보자합동토론위원회를 통해 내용 및 형식은 추후 공지
③ 홍보물
- 중앙선관위가 제작, 배포하는 후보 홍보물 1종. 2006년 1월 4일(수) 18:00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홍보물 문안 제출(원고분량 등 별도 안내)
- A4 양면 홍보물 총 2종(후보자 추천용 1종, 순회유세용 등 기타 1종) 제작, 배포 가능(후보자 제작). 단, 중선관위에 제출, 신고한 후 배포
- 명함(9 × 5 사이즈) 제작, 배포 가능.
- 기타 홍보물 금지
④ 인터넷 및 통신
- 후보 홈페이지 : 후보 등록과 동시에 모든 후보에게 미니 홈페이지 제공.
- 온라인 홍보물(웹진 등) : 중앙선관위가 각 선본별로 전 당원에게 1회에 한해 이메일 발송 대행. 기타 추가 발송은 선거시행세칙 제5조 4항에 근거하여 각 후보별 자율 시행.
- 문자발송 : 휴대폰 문자발송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각종 게시판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당규 제24호 36조(금지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제한 없음.
- 동영상 : 후보별 동영상 유세(중앙선관위 주관 1회 촬영 대행), 기타 동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없음.
⑤ 유무선을 통한 선거운동 : TM, 기계를 활용한 전화 선거운동 금지
⑥ 기타 중앙선관위가 별도로 제한 및 금지하는 선거운동방법 및 횟수 이외의 선거운동은 모두 가능함
(2) 중앙위원, 중앙대의원
각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정한 바에 따름.
6. 투표
(1) 투표기간 : 2006년 1월20(금) ~ 24(화) 18:00 까지 (과반수 투표 미달시 1일 연장)
(2) 투표장소 : 각 지역위원회 및 당규 제24호 42조에 의거, 1월16일(월)까지 신고 된 투표장소. 단, 투표장소는 인터넷 통신이 가능해야 함.
(3) 투표방법 : 직접투표, 인터넷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7. 주요 선거일정 정리
①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12월20일(화)
- 12월20일 24:00까지 중앙당 계좌로 입금된 당비에 한함(당원 개별 중앙당 입금 금지)
② 부재자 신고 마감일 : 12월20일(화)
③ 선거인명부 작성일 : 12월21(수)~27일(화)
④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마감 : 12월28(수) ~31일(토) 12:00
⑤ 선거인명부 확정 : 12월31일(토) 24:00
⑥ 중앙위원, 중앙대의원 할당 수 공고 : 2006년 1월 1일(일)
⑦ 후보자 등록기간 : 1월 2(월)~4(수) 18:00까지
⑧ 후보자 등록결과 공고 : 1월 4일(수) 22:00
⑨ 투표일 : 1월20(금)~24(화) 18:00까지(과반수 투표 미달시 1일 연장)
[별첨자료]
① 별첨 1 : 선거시행세칙
② 별첨 2 : 선거운동방법 및 횟수 안내
③ 별첨 3 : 후보등록서류 서식
④ 별첨 4 : 재산 및 납세실적, 전과기록 신고서식 및 작성사례
2005.12.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덕우(직인생략)
* 담당 : 한경석 조직국장(02-2077-0513)
당헌 제4장 2절, 당규 제24호에 따라 최고위원 및 중앙위원, 중앙대의원 동시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정수
① 최고위원 - 12명(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일반명부 최고위원 3명, 여성명부 최고위원 4명, 노동, 농민부문 최고위원 각 1명)
② 중앙위원, 중앙대의원 - 12월20일까지 중앙당 계좌로 입금된 당비납부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된 각 지역조직 소속 선거인의 수에 따라 지역 및 부문에 할당하되, 2005.12.18. 7차 중앙위원회 결정사항에 근거하여 할당(추후 추가 공지)
2. 선출방법(당규 제24호 9장 39조(선출방법) 참조)
(1) 최고위원
① 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에 의해 선출. 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되, 후보자가 1인인 경우 과반수 득표를 못했을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② 노동 및 농민부문 할당 최고위원 : 당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해당 대중조직의 단수추천으로 등록하되,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
③ 일반명부, 여성명부 최고위원 : 각 명부에 1표를 행사한 후 명부당 등록된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
(2) 중앙위원, 중앙대의원
① 입후보한 후보자수가 선출해야 하는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로 선출.
② 입후보한 후보자수가 선출해야 하는 수보다 많을 경우
- 선출할 정수가 1인일 때 : 과반수 투표에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
- 선출할 정수가 2인 이상일 때 : 기표수가 선출정수와 같을 경우에는 과반수 투표에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기표수가 선출정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과반수 투표에 다득표자순으로 선출. 단, 관할 선관위의 결정으로 선출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3. 선거권자
(1) 2005년 9월20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당규 제4호 당비납부 규정에 따라 당비를 납부한 자
(2) 2004년 12월~2005년 11월까지 12개월간 당비미납 개월이 총 3개월 미만인 자
(3) 기타 사항은 당규 제4호, 제24호 3장 14조(선거원),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함.
4. 후보자 등록
(1) 후보자 자격 : 위 3번 항의 선거권자 기준과 동일.
(2) 후보자 등록서류
① 후보자 등록 신청서
②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③ 후보자 추천서
- 최고위원 후보자 : 전체 선거권자 총수의 1/300. 단, 3개 이상의 광역시도당 소속 선거권자들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중앙위원, 중앙대의원 : 지역위원회 선거권자 총수의 1/50에 해당하는 추천서 제출
④ 출마의 변 및 공약
⑤ 후보자 서약서
⑥ 이력서
⑦ 재산 및 납세실적, 전과기록(최고위원 후보자만 해당)
- 본 서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에 규정된 후보자 등록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함.
- 공선법 제49조 제4항 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서, 4호 최근 5년간의 소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증명서, 5호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⑧ 기타(최고위원 후보자만 해당/1월 4일 18:00 마감)
- 사진 : jpg 파일형식 1매(후보 벽보 및 홈페이지 게시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작 후보자 홍보물 문안 : 공약, 주요이력, 기타 중선관위가 요청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 등. 정해진 분량에 의거하여 제출(1월 4일까지 18:00 제출 마감)
(3) 후보자 등록방법 : 방문 신청, 이메일(0112769719@nate.com) 신청, 팩스(02-761-4115) 신청, 우편(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빌딩 4층 민주노동당 중앙선관위) 신청
- 우편신청의 경우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 함
※ 등록서류는 등록방법과는 별개로 한글파일 형식으로 함께 제출 요망
(4) 후보자 등록기간 : 2006년 1월 2(월)~4일(수) 18:00 까지(※ 선관위 업무시간 : 09:00~18:00)
5.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1) 최고위원(별첨2 참조)
① 순회유세 : 1월 5일부터 19일까지 매일 광역시도별 순회 유세 참석
② 후보자토론회 : 후보자합동토론위원회를 통해 내용 및 형식은 추후 공지
③ 홍보물
- 중앙선관위가 제작, 배포하는 후보 홍보물 1종. 2006년 1월 4일(수) 18:00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홍보물 문안 제출(원고분량 등 별도 안내)
- A4 양면 홍보물 총 2종(후보자 추천용 1종, 순회유세용 등 기타 1종) 제작, 배포 가능(후보자 제작). 단, 중선관위에 제출, 신고한 후 배포
- 명함(9 × 5 사이즈) 제작, 배포 가능.
- 기타 홍보물 금지
④ 인터넷 및 통신
- 후보 홈페이지 : 후보 등록과 동시에 모든 후보에게 미니 홈페이지 제공.
- 온라인 홍보물(웹진 등) : 중앙선관위가 각 선본별로 전 당원에게 1회에 한해 이메일 발송 대행. 기타 추가 발송은 선거시행세칙 제5조 4항에 근거하여 각 후보별 자율 시행.
- 문자발송 : 휴대폰 문자발송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각종 게시판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당규 제24호 36조(금지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제한 없음.
- 동영상 : 후보별 동영상 유세(중앙선관위 주관 1회 촬영 대행), 기타 동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없음.
⑤ 유무선을 통한 선거운동 : TM, 기계를 활용한 전화 선거운동 금지
⑥ 기타 중앙선관위가 별도로 제한 및 금지하는 선거운동방법 및 횟수 이외의 선거운동은 모두 가능함
(2) 중앙위원, 중앙대의원
각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정한 바에 따름.
6. 투표
(1) 투표기간 : 2006년 1월20(금) ~ 24(화) 18:00 까지 (과반수 투표 미달시 1일 연장)
(2) 투표장소 : 각 지역위원회 및 당규 제24호 42조에 의거, 1월16일(월)까지 신고 된 투표장소. 단, 투표장소는 인터넷 통신이 가능해야 함.
(3) 투표방법 : 직접투표, 인터넷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7. 주요 선거일정 정리
①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12월20일(화)
- 12월20일 24:00까지 중앙당 계좌로 입금된 당비에 한함(당원 개별 중앙당 입금 금지)
② 부재자 신고 마감일 : 12월20일(화)
③ 선거인명부 작성일 : 12월21(수)~27일(화)
④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마감 : 12월28(수) ~31일(토) 12:00
⑤ 선거인명부 확정 : 12월31일(토) 24:00
⑥ 중앙위원, 중앙대의원 할당 수 공고 : 2006년 1월 1일(일)
⑦ 후보자 등록기간 : 1월 2(월)~4(수) 18:00까지
⑧ 후보자 등록결과 공고 : 1월 4일(수) 22:00
⑨ 투표일 : 1월20(금)~24(화) 18:00까지(과반수 투표 미달시 1일 연장)
[별첨자료]
① 별첨 1 : 선거시행세칙
② 별첨 2 : 선거운동방법 및 횟수 안내
③ 별첨 3 : 후보등록서류 서식
④ 별첨 4 : 재산 및 납세실적, 전과기록 신고서식 및 작성사례
2005.12.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덕우(직인생략)
* 담당 : 한경석 조직국장(02-2077-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