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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회토론회]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작성일 2024.06.24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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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대법원 현대중공업 단체교섭 청구 건 중심으로

 

1) 개요

일정 : 2024. 6. 26() 14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강득구, 김주영, 김태선, 박정,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이학영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정혜경 국회의원(진보당),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2) 취지

2010년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작업 시간·방법·일정 등을 통제하는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법이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결이 있었음에도 현대중공업은 대법원 판결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성 판결이지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성 판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금속노조가 2017년에 단체교섭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년 대법원에 송치되어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중입니다.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에게 헌법의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대법원이 6년째 결론을 내리지 않아서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노조법상 사용자성토론회를 통해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법적,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원청사용자에 대한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 청구건 개요>

 

20171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원청사용자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함.

201841심재판부는 단체교섭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노사 간에 진행되는 것이라며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임금 지급 및 근태관리 등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결함.

2018112심재판부도 1심과 동일하게 원청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가 없다고 판결함

201812월 대법원에 상고, 대법원 1부에서 5년 동안 심리 진행

202431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이관, 심리 중.

 

 

 

3) 프로그램

 

(1) 좌장 : 조영선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2) 발제

- 박수근 (한양대 법전원 명예교수, 전 중노위 위원장)

 

(3) 현장 발언

민주노총 금속노조 이병락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김사성 택배산업본부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남희정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

 

(4) 지정 토론자

-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정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이용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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