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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국회토론회

작성일 2023.09.19 작성자 민주청년 조회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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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육법제화토론회웹자보.png

 

(1) 개요

일시: 2023921() 오후 2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주최 :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 국가인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의원, 강민정의원, 도종환의원, 우원식의원, 이탄희의원, 이학영의원, 정의당 이은주의원, 류호정의원, 진보당 강성희의원, 무소속 윤미향의원

 

(2) 토론회 취지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는 20214월 민주노총을 비롯한 167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발족하여 2022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노동 명시와 노동인권교육법 법제화를 주요 목표로 활동해옴. 이에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6개의 노동인권교육 관련 법안을 비교 분석하여 하반기 국회에서 법안통과를 이뤄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3) 프로그램

순서

세부내용

담당

개회

운동본부 활동 경과 보고 및 토론회 취지 해설

사회: 장영주 공동집행위원장 (전교조 사무총장)

인사말

박은경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

 

 

발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법 비교분석을 통한 제언

정기호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장

토론

2022 교육과정 개정 총론 노동삭제를 통해 본 노동교육 법제화의 중요성

장윤호 안양공고 교사

시도교육청 사례로 보는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필요성

전명훈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 전문관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살펴보는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김현정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노동인권교육 법제화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이은지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주무관

노동인권교육 법제화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김순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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