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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속보 23호 [201201]

작성일 2020.12.01 작성자 선전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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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호

▶2020.12.0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선전홍보실 ▶(02)2670-9100 

 

“살릴 수 있었다”

 

국회, 중대재해법 미루다 발전소에서 또 사망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미루는 사이 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 

  지난 28일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 기사인 특수고용노동자 심장선 씨가 추락사했다. 유족과 공공운수노조는 1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흥화력의 열악한 노동환경, 위험의 외주화가 죽음을 불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인의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명확한 사고 발생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유족은 진상규명, 원청 사과 등 요구안을 발표하며 장례를 미뤘다. 한편 즉각 119 신고,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영흥화력 측의 브리핑은 CCTV 확인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혈흔, 분진도 청소해 산재 은폐를 시도했다. 그러면서 영흥화력은 사고의 책임을 하청으로 돌리고 있다.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으면 막을 수 있던 죽음이다. 고 김용균 노동자 죽음 이후 노동자들의 저항을 봤으면서 국회는 연이은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하고 있다. 전태일 3법을 바라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이다. 

 

전북도청, 피켓 들었다고 징계…노동개악 현실화

 

전라북도청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개악과 같은 내용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 전북도청은 11월 27일 단식 농성 중인 정정수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 부지부장에 정직 2개월, 30일 지부 조합원 27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사업장 내에서 팻말 시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는 정권 노동개악에 담긴 내용이다. 전북도청은 ‘스마트게이트’를 설치해 상급단체 간부 출입도 제한하고 있다. 정권 노동개악 내용 중 ‘제3자 개입금지’과 같다.

  공무직 차별에 맞서 43일째 도청 앞 단식농성을 정정수 부지부장이 11월 30일 오전 9시 전주 예수병원으로 옮겨졌다. 정 부지부장의 건강 악화로 단식은 중단키로 했다. 

 

오늘도 경총으로 진격!

 

영하의 추위에도 국회 앞 투쟁은 계속됐다. 이날 투쟁에는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조합원이 참여해 국회에

서 경총까지 행진했다. 오는 2일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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