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2항에는 근로계약 서면 체결 의무와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는 서면 뿐 아니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라면 누구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2부 작성하고, 1부는 노동자에게 나눠주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더라도 1부를 교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됩니다.
• ‘노동자’라면 누구나!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근무 기간이나 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쓰고 교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채용공고를 확보해두시고, 사용자와 노동조건에 관해 대화를 나눈 카톡, 메시지 등을 저장해두거나,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는 게 좋습니다. 노동자 본인의 목소리만 들어간다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알리고 녹음할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