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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페이퍼 : 유럽연합 플랫폼 노동 지침의 의의와 주요 내용

작성일 2024.04.2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24

 

노동자권리연구소

보 도 자 료

2024425()

() 04516 서울시 중구 정동길 12-11 카리스타워 6| 대표전화 (02)2670-9216 | FAX (02)319-0637

 

 

 

유럽연합 플랫폼 노동 지침의 의의와 주요 내용

-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페이퍼 2024-2호 발행

 

 

민주노총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는 유럽연합 플랫폼 노동 지침의 의의와 주요 내용를 다룬 이슈페이퍼 2024-2호를 발행하였다.

 

[요약]

 

 

1. EU 플랫폼 노동 지침의 제정 경과

2. 플랫폼 노동 지침의 적용 범위

3. 고용관계의 추정

4.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

5. 전망과 시사점

[부록] 플랫폼 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 2024. 4. 24. EU의회가 플랫폼 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지침을 가결하였다. 이후 플랫폼 노동 지침이 관보에 공표되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회원국들은 지침을 국내적 입법 등을 통해 이행해야 한다.

???? 지침은 크게 보면, 디지털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고용상 지위의 올바른 판단을 위한 법적 추정 제도에 관한 부분(2), 알고리즘을 통한 관리에 대한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권리에 관한 부분(3), 플랫폼의 투명성 제고와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부분(4, 5)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지침은, 고용관계의 존재에 관한 판단은 실제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실을 주된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때 통제지시를 나타내는 사실이 어떠한 것인지는 회원국의 국내법, 단체협약 또는 관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고용관계의 추정 제도가 갖는 실무적 장점은 입증책임의 전환에 있다. , 플랫폼이 고용관계의 법적 추정을 반박하려는 경우, 해당 계약관계가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점은 해당 디지털 노무제공 플랫폼이 증명해야 한다

???? 다음으로 지침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자동화된 모니터링 혹은 의사결정 시스템, 즉 알고리즘을 통한 관리에 대한 노동자와 노동자대표의 권리를 명시한 부분이다. 지침은 개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통해 수집처리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관해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종, 민족, 이주민 지위, 정치적 견해, 종교적철학적 신념, 장애, 건강상태, 감정적심리적 상태, 노조 가입 여부 등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다. 지침은 또한 노무제공자와 그들의 대표가 알고리즘에 대해 갖는 권리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플랫폼은 알고리즘이 내리거나 지원하는 결정의 종류, 알고리즘이 고려하는 정보와 주요 매개변수(parameters)의 종류, 노무제공자의 계정을 제한, 정지, 해지하는 결정의 이유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수 지불 거부의 이유 등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 이밖에도 지침은 안전과 보건,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 정보 제공,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 등에서 노동자대표, 즉 노동조합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지침은 플랫폼 노동자의 올바른 고용상 지위의 확인, 알고리즘을 통한 관리와 관련된 권리 행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단체교섭권의 행사를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 등을 회원국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25). 이처럼 플랫폼 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노동자와 노동자대표의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강조하는 것이 플랫폼 노동 지침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브리프는 노동자권리연구소 홈페이지(www.iwr.or.kr)에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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