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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동권 사각지대 이주노동자 무료 지원활동 범죄화 규탄!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4.04.2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2024423()

이지윤 미조직전략조직부장

010-6621-823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동권 사각지대 이주노동자 무료 지원활동

범죄화 규탄!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4424() 오전 11/ 헌법재판소 앞

주최: 민주노총, 이주인권단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무료 지원활동이 범죄인가!

이주활동가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

 

 

- 경주이주노동자센터는 201174일 민주노총 경주지부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어 민주노총 조합원이 내는 분담금을 기반으로 독립된 재정운영과민주노총의 이름을 건 끝까지 책임지는 상담, 일체의 무료 상담 등을 통해 핵심 이주단체로 높은 위상을 구축해 왔음.

 

 

- 20221231일 오세용 소장이 퇴직할 때까지 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 퇴직금, 산재 등 연간 300여 건의 권리구제를 꾸준히 해왔음. (현재는 노무사가 상담사업 진행)

 

 

- 공인노무사회는 직역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공익적 활동을 출처도 분명하지 않은 언론 기사와 20~30%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거짓 사실을 고발 근거로 삼아 2022728일경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오세용 소장을 변호사법 위반과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악의적으로 고발함.

 

 

- 검찰은으로서 진정 대리행위를 한 그것에 대해 판단하며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2024129일 기소유예 결정하였음. ‘행위의 목적이 외국인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것이고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민주노총경주지부의 부설기관으로 월급 등 활동비를 받으며 연 500여 건의 진정대리행위를 한 것은 업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가 판단 이유임.

 

 

- 이는 공인노무사회의 무고한 활동가를 고발한 것도 규탄받아야 할 일이지만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 또한 무리한 결정이고 공인노무사회의 권리남용을 묵인한 것임.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법 위반을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듯이 검찰은 노무사법 위반 또한 무혐의 결정했어야 했음. 같은 사실을 두고 두 가지 결정을 할 수 없음. 민주노총의 부설기관으로 활동비를 지급했다는 이유가 무료로 상담 활동하였더라도으로 볼 수 있고 위법행위라는 검찰의 결정은 노동의 현실을 알지도 못하는 결정이며 전국에서 이주노동자들뿐 아니라 정주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상담하는 활동가들과 상담자들을 범죄행위자라고 규정한 것임.

 

 

- 이에 민주노총과 이주인권단체들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부설기관의 무료 지원활동을 범죄로 규정한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를 진행하려 함.

 

 

- 동시에, 검찰이 나서 이주활동가를 범죄인으로 만드는 현실을 알리고,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함.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민주노총 최정우 미조직전략실장

- 발언 1.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 발언 2. 금속노조 법률원 경주사무소 탁선호변호사

- 발언 3. 이주노조 우다야라이 위원장

발언 4.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

- 기자회견문 (경주이주노동자센터이춘기소장 / 대경이주연대회의 김희정집행위원장)

헌법소원심사 청구서 전달

 

 

경과보고

2022. 10. 13. 공인노무사회 경주경찰서 변호사법위반, 노무사법위반으로 고발

2022. 12. 15. 경주경찰서 출석조사

2023. 04. 03. 경주경찰서 수사 결정 통보 변호사법 위반 혐의없음, 공인노무사법 위반 검찰 송치.

2023. 10. 18.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출석조사

2024. 01. 29. 공인노무사법위반 기소유예 결정

 

 

- 공동주최 : 민주노총, 난민인권센터,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민센터친구,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대경이주연대회의,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성요셉노동자의집,울산이주민센터,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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