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논평] ‘타다’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일하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다.

작성일 2023.12.2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474

[논평] ‘타다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일하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다.

 

어제 1221일 서울고등법원이 타다운전기사에 대한 부당해고 심판 소송에서 회사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사안을 1심 법원이 부정했지만 타다운전기사의 노동자성에 대해 2심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타다소속 운전기사가 외형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지만 업무 내용과 업무과정에서 사측의 지휘 감독이 있었다라고 판단했다. 어제 2심 법원의 판단은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을 반영한 판결이다.

 

어제 판결이 시사하는 점은 타다와 같이 대리운전, 배달, 택배 등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종사자들 대부분이 소속회사의 통제와 지휘 아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외형적인 계약과 근로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인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ILO 등 국제기준과 추세는 원칙적으로 자본의 운영형태와 관계없이 회사의 업무와 이익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로 규정한다. 나아가 플랫폼 산업의 확대에 따라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은 최근 플랫폼 기업을 사용주로 간주하고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플랫폼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보인 글로벌 스탠더드를 외치는 자본과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이런 세계적 흐름과 역행한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무산된 개정 노조법은 그동안의 대법원판결을 반영하여 특수고용, 플랫폼 사용주의 교섭 책임을 확대하는 법안이었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플랫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는 판결이다. 이를 반영해 정부와 국회는 특수고용, 플램폼 노동자의 노동자성과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입법을 포함한 제도적 논의에 착수하고 속도를 높여야 한다.

 

일하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다.

 

202312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